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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아시아
[중국]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도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음
개요
북경 인터넷 법원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성명표시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대한 1심 판결로서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함.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아니더라도 대중에게 자유사용을 허락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으며 성명권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제작한 프로그래머가 작가의 신분이 아닌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표식을 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