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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공유 웹사이트 ‘Fliker’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북미

    • [미국] 법원, 이미지공유 웹사이트 ‘Fliker’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개요

    • 제4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이미지 공유 웹사이트인 Fliker에 업로드한 스톡 이미지 사진을 피고가 영화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일부를 이용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용은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에 근거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하여 공정이용 요소 어느 것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
첨부파일 9호-전체_14-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