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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논평과 비평을 위한 8초 정도의 음악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1-07-1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논평과 비평을 위한 8초 정도의 음악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호

    2021. 7. 9.

    미주

    • [미국] 논평과 비평을 위한 8초 정도의 음악 이용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개요

    • - 피고 넷플릭스·아마존·애플이 원고 Tamita Brown, Glen S. Chapman, Jason T. Chapmn의 음악“Fish Sticks n’Tater Tolts”가 8초가량 포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제2 항소법원은 피고의 이용이 논평 및 비평을 제공하는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