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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호-[독일] 뮌헨 고등법원, 신탁관리단체가 편집자에 지급한 저작권료는 위법이라고 판결(이일호)

2024-02-1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4년 제1호-[독일] 뮌헨 고등법원, 신탁관리단체가 편집자에 지급한 저작권료는 위법이라고 판결(이일호)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호

    독일

    • [독일] 뮌헨 고등법원, 신탁관리단체가 편집자에 지급한 저작권료는 위법이라고 판결(이일호)

    개요

    • - 학술저작물의 저작자인 원고는 독일의 어문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인 VG WORT를 상대로 보상금의 추가 분배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청구했음. 원고는 쟁점기간인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학술서 및 학술지에 학술저작물을 게재했으나, 학술서의 편집·발행자(Herausgeber)에 분배된 보상금과 학술장려기금(Förderungsfonds Wissenschaft)에 편입된 금액 때문에 자신에게 분배된 보상금이 감축됐다고 주장함. 이에 뮌헨 제1 지방법원은 단체가 편집·발행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기금에 편입시킨 보상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VG WORT가 관련 정보를 원고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함. 판결에 의하면, 신탁관리단체는 보상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만 분배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나 기금에 이를 지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함. 법원에 따르면, 편집·발행자는 저작자가 아닌데, VG WORT가 편집자에 보상금을 분배한 것은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의 원칙에 어긋남. 또 저작자에 대한 분배 외에 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 역시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반한다고 함.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