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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0호-[일본] 일본 정부, 생성형 AI 사업자를 위한 지적재산 보호 지침 「프린시플 코드」 결정(장예영)

등록일
2026-10-08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일본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융복합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0호 - 일본 정부, 생성형 AI 사업자를 위한 지적재산 보호 지침 프린시플 코드 결정 문서 이미지의 상세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하단 참고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0호 (2026. 10.)

    일본: 일본 정부, 생성형 AI 사업자를 위한 지적재산 보호 지침 「프린시플 코드」 결정

    일본 독교대학 법학부/교수 장예영

    1. 제정과정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2023. 6.)이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AI 시대의 지적재산의 존재방식"을 중심시책의 하나로 삼은 이래, 내각부의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검토회」는 2024년 5월 중간정리(中間とりまとめ)를 공표하였다. 이후 AI 기술의 혁신 촉진과 리스크 대응의 양립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통칭 'AI 법')이 2025년 5월 28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

    2025년 1월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지적재산 보호와 투명성 확보 방침이 명기된 것을 계기로 프린시플 코드의 검토가 본격화되었다. 검토회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의견수렴(퍼블릭 코멘트)이 실시되었고, 2026년 8월 18일 최종안이 승인된 뒤 8월 25일 정식 결정되었다.

    「생성형 AI의 적절한 이용 등을 위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이하 '코드')는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데이터 취득 방법 등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사이의 "질서 있는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프린시플 코드)에 해당한다. 학습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와 설명을 유도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사업자의 자발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올가을부터 신고를 접수하며, 수용 의사를 명기하되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정부는 신고한 사업자를 공표한다. 이하에서는 코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 코드의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0호

    일본

    • 2026 제10호-[일본] 일본 정부, 생성형 AI 사업자를 위한 지적재산 보호 지침 「프린시플 코드」 결정(장예영)

    1. 제정경위

    •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2023. 6.)이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AI 시대의 지적재산1)의 존재방식”을 중심시책의 하나로 삼은 이래, 내각부의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검토회」는 2024년 5월 중간정리(中間とりまとめ)를 공표하였다. 이후 AI 기술의 혁신 촉진과 리스크 대응의 양립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통칭 ‘AI 법’)이 2025년 5월 28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2). 2025년 1월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인공지능 기본계획3)」에 지적재산 보호와 투명성 확보 방침이 명기된 것을 계기로 프린시플 코드의 검토가 본격화되었다. 검토회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의견수렴(퍼블릭 코멘트)이 실시되었고, 2026년 8월 18일 최종안이 승인된 뒤 8월 25일 정식 결정되었다. 「생성형 AI 의 적절한 이용 등을 위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이하 ‘코드’)는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데이터 취득 방법 등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사이의 “질서 있는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프린시플 코드)에 해당한다. 학습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와 설명을 유도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사업자의 자발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올가을부터 신고를 접수하며, 수용 의사를 명기하되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정부는 신고한 사업자를 공표한다. 이하에서는 코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 코드의 내용

    • 1) 성격
    • 2) 가시화 장치
    • 3) 적용 대상
    • 4) 원칙 1: 개요 개시(開⽰)
    • 5) 원칙 2: 권리자에의 개시(開⽰)
    • 6) 원칙 3: 이용자에의 개시(開⽰)
    • 7) 설명(explain)의 실질화

    3. 예상되는 비판 및 전망

    • 1) 실효성에 대한 의문
    • 2) 민감정보 예외의 광범위성
    • 3) 개시 범위의 협소성
    • 4) 원칙 3의 서약 요건
    • 5) 실체법과의 관계
    • 6) 전망

    참고자료

    • - https://www8.cao.go.jp/cstp/ai/ai_act/ai_act.html
    • - https://www.gov-online.go.jp/hlj/ja/november_2025/november_2025-08.html
    • - https://www8.cao.go.jp/cstp/ai/ai_plan/ai_plan.html
    • - ⽣成AIの適切な利活⽤等に向けた知的財産の保護及び透明性に関するプリンシプル・コード, https: //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pdf/ai_principle_code.pdf ; 概要開⽰対象事項 具体例,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 pdf/ai_principle_code_gutairei.pdf
    • - AI 知財プリンシプル・コード-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と意⾒交換(週刊経団連タイムス、2026 年 2 ⽉ 5 ⽇ No.3716), https://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6/0205_03.html
    • - [이슈리포트] 2024-11-[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장예영) 한국저작권위원회, 20 24.4.1. 게재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 o?brdctsno=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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