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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1호-[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CDA) 예외 조항 개정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홍지희)

등록일
2026-11-03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싱가포르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 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CDA) 예외 조항 개정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 (작성자: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 홍지희 연구원). 1. 저작권법 개정 흐름: 2021년 CDA 예외 규정 도입 후 생성형 AI 확산으로 논의 경과 진행. SAL 전문가 보고서 발표 및 2026년 8월~10월 공개 의견수렴 실시. 2. SAL 전문가 보고서 주요 내용: 현행 CDA 예외 규정 한계 짚고 개정 권고.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CDA) 예외 조항 개정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홍지희 연구원

    1. 저작권법 개정 흐름

    1) 논의 배경

    싱가포르는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 데이터 분석(Computational Data Analysis, 이하 'CDA')에 대한 저작권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저작권법 제244조)은 인공지능(AI) 학습이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 등의 복제 및 공중전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만에 ChatGPT가 출시되면서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입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적용 및 해석상의 쟁점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 CDA 예외 규정이 과연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논의 경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법률아카데미(Singapore Academy of Law, 이하 'SAL')는 2025년 산업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CDA 예외 규정을 생성형 AI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아웃소싱 허용, 계약 위반에 따른 접근 문제의 명문화 등 구체적인 입법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후 싱가포르 법무부와 지식재산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인공지능과 싱가포르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ingapore's Intellectual Property Regime)」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CDA 예외를 비롯하여 저작권 및 특허 분야 전반에 걸친 AI 관련 지식재산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2. SAL 전문가 보고서 주요 내용

    SAL 보고서는 현행 CDA 예외 규정의 한계를 짚고,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1호

    싱가포르

    • 2026 제11호-[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CDA) 예외 조항 개정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홍지희)

    1. 저작권법 개정 흐름

    • 1) 논의 배경
    • 2) 논의 경과

    2. SAL 전문가 보고서 주요 내용

    • 1) CDA 업무의 제3자 아웃소싱 명문화(제244조(2)(c)·(4)(b))
    • 2) 계약 위반 접근의 '적법한 접근' 배제 명문화(제244조(2)(d))
    • 3) 기타 검토 사항

    3. 대국민 의견조회 주요 내용

    • 1) AI 학습의 명확성과 책임성 강화(Issue A)
    • 2) AI 배포 및 이용 단계의 저작권 위험관리 강화(Issue B)
    • 3) AI 보조 저작물의 인간 창작성(Issue C)

    4. SAL 보고서와 정부 의견조회 내용 비교

    • 이번 정부 의견조회에는 SAL 보고서의 권고 사항 중 계약 위반 접근의 명문화에 대한 권고는 반영되고 CDA 업무의 제3자 아웃소싱 허용에 관한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CDA 업무의 제3자 아웃소싱 허용에 관한 권고는 이번 의견조회에 반영되지 않았다. SAL은 제3자에게 CDA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244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 공고문에서는 이를 별도의 의견수렴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 반면 계약 위반 접근의 명문화에 관한 권고는 의견조회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Issue A(Ⅱ)에서 계약을 위반한 접근을 '적법한 접근'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SAL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는 개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계약 위반 등 민사상 위법행위가 '위법한 접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robots.txt 등 기계판독 가능한 지침을 비롯한 AI 관련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공고문 역시 이를 법적 구속력 없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계판독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SAL 보고서의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https://sal.org.sg/wp-content/uploads/2026/01/Reform-of-the-Computational-Data-Analysis-E xception-2025.pdf
    • - https://www.mlaw.gov.sg/public-consultation-on-artificial-intelligence-and-singapore-s-intelle ctual-property-regime/
    • - Singapore Copyright Act 20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