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규모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 그러나 생성 결과가 기존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을 재현하거나 선행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인공지능 개발자·제공자·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학습데이터의 출처,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의 과정, 모델의 운영방식 및 침해예방조치의 이행 여부 등은 대체로 개발자 또는 제공자의 지배 영역에 속하므로, 권리자가 침해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AI가 콘텐츠를 생성하였다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관련 주체 가운데 어느 누구의 책임도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주체의 통제 가능성과 주의의무, 구체적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배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9월 7일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의 적법한 심리에 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审理涉人工智能纠纷案件的意见, 法发[2026]10호, 이하 '이 의견')을 발표·시행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국가 최고 재판기관이 발표한 최초의 인공지능 관련 사법재판규칙 문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총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견 가운데, 제12조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책임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며, 제17조·제18조는 이를 보완하는 증조사·증거심사 절차를 규정한다.
아래에서는 의견 제12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생성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판단요소, 개발자·제공자·이용자 사이의 책임 배분, 그리고 학습데이터 및 모델 운영에 관한 증명규칙을 소개한다. 또한 의견이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및 무단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행위에 관한 저작권법상 평가를 유보한 의미를 검토하고, 우리 저작권법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견은 총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1부(제1조·제2조)는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 심리의...
2026년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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