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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1호-[중국]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보고서' 발표(손한기)

등록일
2026-11-03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중국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융복합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 중국: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보고서’ 발표 (작성자: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손한기). 1. 개요: 생성형 AI 콘텐츠 생성 과정을 입력 단계와 산출 단계로 구분하여 저작권 문제 체계적 정리.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과제팀의 실무적·정책적 제안 수록. 2. 주요내용: 1) 핵심 쟁점: 데이터 입력단계와 생성물 산출단계 구분 파악. 하단 각주 출처 표기 포함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중국: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보고서’ 발표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콘텐츠 생성 과정은 학습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이하 '입력 단계')와, 훈련된 모델이 텍스트·이미지 등 결과물을 생성·출력하는 단계(이하 '산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력 단계에서는 선행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지, 산출 단계에서는 생성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및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각각 문제된다. 이는 기존 저작권 법리로는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쟁점으로, 중국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구체적 판결과 실무 논의가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과제팀은 「涉人工智能著作权司法保护规则研究」(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위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및 쑤저우 지식재산법정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과제팀이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설 정리에 그치지 않고 법원 실무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국내에 소개하고, 그 이론적 기여와 한계를 평가하고, 아래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 평가한 것이다.

    2. 주요내용

    1) 핵심 쟁점: 데이터 입력단계와 생성물 산출단계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저작권 문제를 입력 단계(학습데이터 이용)와 산출 단계(생성물 처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입력 단계에서는 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보호기간 중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학습데이터셋에 편입하는 행위 자체의 침해 위험, ② 모델 훈련 단계에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과정의 이용을 '부수적 복제'로 볼 것인지 '준 표현적 이용'으로서 침해로 취급할 것인지의 논쟁, ③ 콘텐츠 산출...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1호

    중국

    • 2026 제11호-[중국]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보고서' 발표(손한기)

    1. 개요

    • 생성형 인공지능의 콘텐츠 생성 과정은 학습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이하 ‘입력 단계’)와, 훈련된 모델이 텍스트·이미지 등 결과물을 생성·출력하는 단계(이하 ‘산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력 단계에서는 선행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지, 산출 단계에서는 생성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및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각각 문제된다. 이는 기존 저작권 법리로는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쟁점으로, 중국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구체적 판결과 실무 논의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축적되고 있다.

    2. 주요내용

    • 1) 핵심 쟁점: 데이터 입력단계와 생성물 산출단계
    • 2) 학습데이터의 합리적 이용 경계
    • 3)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 비교법적 검토
    • 4) 형평 보호전략 및 판단기준의 제안

    3. 결론 및 시사점

    • 위 보고서는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를 입력 단계와 산출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국·미국·EU의 비교법적 흐름을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변형적 공정이용’과 ‘표현의 객관성+인간개입’이라는 두 갈래의 판단기준 제안은 추상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재판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요건으로 다듬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유용성이 크며, 법원 실무가들로 구성된 과제팀이 작성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재판 실무의 고민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 刘建功·朱劼纯·徐飞云·薛忠勋·魏⼦钦(江苏省苏州市中级⼈民法院课题组), 「涉⼈⼯智能著作权司法保护规则研究」, 《数字法治》 2026年第3期, 168-180쪽.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