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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1호-[미국] 소니뮤직퍼블리싱·워너 채펠 앤트로픽의 가사악보 이용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김현숙)

등록일
2026-11-04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음악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 미국: 소니뮤직퍼블리싱·워너채펠, 앤트로픽의 가사·악보 이용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작성자: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 김현숙). 1. 개요: 2026년 8월 28일 소니뮤직퍼블리싱, 워너채펠뮤직 등 35개 음악출판사가 앤트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 대표 등을 상대로 가사·악보 무단 취득 및 AI 클로드 학습·출력 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Bartz 사건 화해 및 3대 메이저 음악출판사의 소송 참여 배경 설명. 2. 주요내용: 1) 원고 측의 주요 주장. 하단 각주 1~4번 수록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미국: 소니뮤직퍼블리싱·워너채펠, 앤트로픽의 가사·악보 이용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소장 김현숙

    1. 개요

    2026년 8월 28일 소니뮤직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채펠 뮤직(Warner Chappell Music) 등 음악출판사 35개사가 앤트로픽(Anthropic PBC)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 및 벤저민 만(Benjamin Mann)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가사와 악보를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취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Claude)의 학습과 출력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복제 자료의 취득, 가사의 출력, 권리정보의 삭제를 학습과 별개의 침해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AI 저작권 분쟁의 쟁점이 학습을 넘어 데이터 취득과 출력 단계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앤트로픽은 2025년 Bartz 사건에서 도서를 모델 학습에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았으나, 불법복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도서로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행위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후 저작자들과 15억 달러 규모로 화해하였다. 이 사건 소장은 그 소송에서 드러난 토렌트 이용 사실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콩코드 뮤직 그룹, ABKCO 등이 2023년 10월 약 500곡, 2026년 1월 2만 곡 이상에 관하여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3월에는 BMG가, 8월에는 라운드힐 뮤직이 뒤를 이었으며, 이번 소송으로 3대 메이저 음악출판사가 모두 소송에 나섰다. 앤트로픽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Bartz 법원의 판단대로 AI 학습은 변형적 공정이용이라는 입장이다. 이하의 사실관계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이다.

    2. 주요내용

    1) 원고 측의 주요 주장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1호

    미국

    • 2026 제11호-[미국] 소니뮤직퍼블리싱·워너 채펠 앤트로픽의 가사악보 이용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김현숙)

    1. 개요

    • 2026년 8월 28일 소니뮤직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채펠 뮤직(Warner Chappell Music) 등 음악출판사 35개사가 앤트로픽(Anthropic PBC)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 및 벤저민 만(Benjamin Mann)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1)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가사와 악보를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취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Claude)의 학습과 출력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복제 자료의 취득, 가사의 출력, 권리정보의 삭제를 학습과 별개의 침해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AI 저작권 분쟁의 쟁점이 학습을 넘어 데이터 취득과 출력 단계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2. 주요내용

    • 1) 원고 측의 주요 주장
    • 2) 청구의 법적 구성과 구제청구
    • 3) 선행 결정·화해의 범위와 데이터 취득·학습의 구분
    • 4) 가사 출력의 침해 여부와 시장 영향
    • 5) 공동창업자의 개인책임과 CMI 제거·변경

    3. 결론 및 시사점

    • 이 사건은 생성형 AI의 음악저작물 이용을 학습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데이터의 취득과 보관에서 출력과 권리정보 처리까지 나누어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학습 이용에 공정이용이 인정되더라도 자료 취득이나 가사 출력까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콩코드 제1사건의 공정이용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9th Cir. 2001). Ÿ Bartz v. Anthropic PBC, 787 F. Supp. 3d 1007 (N.D. Cal. 2025),
    • - BMG Rights Management (US) LLC v. Anthropic PBC, No. 5:26-cv-02334-EKL (N.D. Cal.).
    • - Concord Music Group, Inc. et al. v. Anthropic PBC, No. 5:24-cv-03811-EKL (N.D. Cal.); No. 5:26-cv-00880-EKL (N.D. Cal.).
    • - Cox Communications,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607 U.S. ___ (2026)
    • - Kadrey v. Meta Platforms, Inc., 788 F. Supp. 3d 1026 (N.D. Cal. 2025).
    • - Round Hill Music LP v. Anthropic PBC, No. 5:26-cv-08505 (N.D. Cal.).
    • - Sony Music Publishing (US) LLC et al. v. Anthropic PBC et al., No. 5:26-cv-09217 (N.D. Cal.), Complaint and Demand for Jury Trial, ECF No. 1 (Aug. 28, 2026).
    •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a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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