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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정법·미국 연방법전·개정법 편제 기준(2/3)

  • 해당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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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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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법령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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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제정법ㆍ미국연방법전ㆍ개정법, 편제 기준

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8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주요 내용
 

1. 제정법(Act)ㆍ미국 연방법전(U.S. Code)ㆍ개정법

 

(1) 미국 연방법은 제정 당시의 제정법(Public Law) 형식현행 미국 연방법전 편제라는 두 층위에서 확인함. 하나의 규범에 이름이 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두 체계의 인용ㆍ편찬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뜻임.

 

  • (Act): 법률이 스스로 정한 약칭(short title), Public Law 번호 및 Statutes at Large 인용으로 특정함. ) 영업비밀보호법(DTSA) = Pub. L. 114-153, 130 Stat. 376
  • 연방법전(U.S. Code): 제정법 중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조항을 주제별로 분류ㆍ편찬한 현행법전. ) DTSA가 신설한 연방 민사청구권 = 18 U.S.C. §1836(b)

 

(2) 기존 법률의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법(amendatory act)이 많음. 개정지시 부분은 시행과 함께 현행 법전 조문에 반영되므로 실체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뒤의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함. 다만 개정법 자체도 Public Law로 존속하며, 시행일ㆍ적용범위ㆍ경과조치와 그 밖의 독립규정은 개정법 본문이나 법정 주석에 남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미국 연방법전(U.S. Code) 편제 기준

    (1) Title 15 상업 및 무역
    (2) Title  17 저작권
    (3) Title 18 형사
    (4) Title 26 국세
    (5) Title 31 재정
    (6) Title 34 범죄통제
    (7) Title 35 특허
    (8) Title 47 통신
    (9) 연방법전 미편입 법령 및 주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