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ㆍ미국연방법전ㆍ개정법, 편제 기준
1. 제정법(Act)ㆍ미국 연방법전(U.S. Code)ㆍ개정법
(1) 미국 연방법은 제정 당시의 제정법(Public Law) 형식과 현행 미국 연방법전 편제라는 두 층위에서 확인함. 하나의 규범에 이름이 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두 체계의 인용ㆍ편찬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뜻임.
(2) 기존 법률의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법(amendatory act)이 많음. 개정지시 부분은 시행과 함께 현행 법전 조문에 반영되므로 실체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뒤의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함. 다만 개정법 자체도 Public Law로 존속하며, 시행일ㆍ적용범위ㆍ경과조치와 그 밖의 독립규정은 개정법 본문이나 법정 주석에 남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미국 연방법전(U.S. Code) 편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