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타
1. 법률의 목적 및 주요 정의 □ 제정 목적 (1조)
일본은 스마트폰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된 상황에서, 특정 지정사업자가 스마트폰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장악하여 자신의 서비스에 경쟁상 우위를 부여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법은 기존 「독점금지법」에 따른 사후적 규제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금지행위와 준수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규제 대상인 ‘특정 소프트웨어’ (제2조)
이 법이 규정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는 다음 4가지이다.
① 기본동작 소프트웨어(OS) :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② 앱스토어 : 다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③ 브라우저 :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④ 검색엔진 : 검색정보에 대응하여 웹페이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따라서 이 법은 스마트폰 생태계의 핵심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능을 하는 OS·앱스토어·브라우저·검색엔진 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2.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지정 (제3조)
모든 OS·앱스토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지정(이하 “지정사업자”라 함)한다. 지정사업자는 사업 규모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3. 경쟁사업자의 데이터를 이용한 자기우대 금지 (제5조)
이 법의 핵심적인 규제 중 하나이다.
□ OS 사업자의 앱 데이터 이용 제한 : OS 사업자가 다른 앱 사업자의 앱 이용 상황, 작동 상황 등의 비공개 데이터를 취득한 뒤 이를 해당 앱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사의 상품·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앱스토어 사업자의 데이터 이용 제한 : 앱스토어 사업자가 다른 앱 사업자의 매출·앱 사양 등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자사의 상품·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브라우저 사업자의 웹사이트 데이터 이용 제한 : 브라우저 사업자가 웹사이트 사업자의 열람 이력이나 웹페이지 작동상황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지정사업자가 ‘플랫폼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와 경쟁하는 경우 ,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얻은 경쟁사업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즉, “경쟁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 →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상 우위에 배치” 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4. 앱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금지 (제6조)
OS 또는 앱스토어 사업자가 자사 앱과 제3자 앱을 차별하거나 특정 앱 사업자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앱의 표시방법, OS·앱스토어 이용조건 및 그 조건에 따른 거래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이나 기타 불공정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정사업자가 자신 또는 관계회사의 앱을 검색·노출·기능·거래조건 등에서 우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쟁중립성 규정이다.
5. 제3자 앱스토어 허용 (제7조제1항)
스마트폰 OS 사업자가 자사의 앱스토어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OS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앱스토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제3자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6. OS 기능의 경쟁사업자 이용 허용 (제7조제2항)
OS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앱에만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앱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동등한 성능으로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한다.
7. 앱스토어의 결제수단 및 외부 유통경로 제한 금지 (제8조)
앱스토어 사업자는 앱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결제에 사용하는 특정 결제수단 등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또한 앱 사업자가 웹사이트 등 앱 외부에서 동일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앱스토어 사업자가 해당 외부 웹사이트의 가격이나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앱 내에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이른바 외부결제 유도 금지, 링크아웃(link-out) 제한, 가격정보 표시 제한 등 앱스토어 사업자의 거래제한 행위 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다. 다만 여기에도 사이버보안·개인정보·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필요한 예외가 인정된다.
8. 검색엔진의 자기우대 금지 (제8조)
검색엔진 사업자는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했을 때, 자신 또는 자회사 등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른바 검색 자기우대(Self-preferencing) 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예를 들어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사 쇼핑·여행·지도·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검색결과에서 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9.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제10조)
법은 지정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실제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기본 설정 변경 : OS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설정된 특정 서비스 등을 간단한 조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사 앱 삭제 : 일정한 자사 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브라우저의 기본설정 변경 : 브라우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검색서비스 등의 설정을 이용자가 간단한 조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 규제의 핵심은 ‘기본값(default)’을 이용한 이용자 고착을 방지하고 실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10. 데이터 이동 및 사업자 선택권 (제10조)
지정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데이터를 이전·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은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플랫폼에서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낮추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11. 지정사업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제10조 – 제13조)
지정사업자는 자신의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앱 사업자·웹사이트 사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공개하고, 사업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플랫폼의 이용조건이나 변경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정사업자는 매년 자신의 법 준수 상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1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조치 (제18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제조치명령 등을 통해 위반행위의 중지와 경쟁질서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즉, 이 법은 단순한 행위규범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경쟁법 체계이다.
13. 과징금 (제19조)
특정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명령 을 내릴 수 있다.특히 이 법은 대형 지정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상당히 강력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4.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31조)
이 법은 행정규제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으로 사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지정사업자의 일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