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폴란드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폴란드 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07년 8월 23일 | 개정일 | 2023년 5월 4일 |
폴란드 불공정시장관행방지법률
(ustawa o przeciwdziałaniu nieuczciwym praktykom rynkowym)
1. 개요
- 이 법은 폴란드의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로서,
EU 「불공정 상행위 지침(Directive 2005/29/EC)」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법률임
2. 주요 내용
- 불공정한 시장 관행의 금지(제3조)
- 기만적 상행위의 금지(제5조부터 제7조)
- 공격적 시장관행의 금지(제8조, 제9조)
- 불공정시장관행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시사점
- 온라인플랫폼 환경에서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유의 필요
-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을 통한 민사적 시정요구 가능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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