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폴란드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폴란드 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14년 5월 30일 | 개정일 | 2022년 12월 1일 |
폴란드 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률 (ustawa o prawach konsumenta)
1. 개요
- 이 법은 폴란드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EU 「소비자 권리 지침(Directive 2011/83/EU)」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법률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 관계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히 원격계약 및 사업장 외
계약에서의 정보제공 의무, 청약철회권, 계약 해지 및 환급 절차 등을 규율함
2. 주요 내용
- 소비자의 비용부담 제한 및 추가결제로부터의 보호(제10조, 제11조)
-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제12조부터 제23조)
- 원격계약 및 사업장 외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 청약철회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무(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 청약철회권의 배제(제38조)
3. 시사점
- 명시적 동의에 기반한 결제 프로토콜 도입 필요
- 엄격한 정보제공의무 이행 필요
-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권 배제를 위한 요건 준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