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폴란드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폴란드 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1994년 2월 4일 | 개정일 | 2024년 9월 20일 |
폴란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
(ustawa o prawie autorskim i prawach pokrewnych)
1. 개요
- 이 법은 폴란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문학·예술·과학 분야의 저작물과 그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저작자 및 실연자·제작자·방송사업자 등의 경제적·인격적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저작물의 보호 대상 및 저작권의 성립(제1조부터 제6조)
- 저작인격권(제16조)
-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이용 권한(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저작물의 공정이용(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 저작권의 보호기간(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78조부터 제80조, 제115조부터 제123조까지)
3. 시사점
-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상업 콘텐츠 서비스에 널리 적용되지 아니함
- 저작권 침해시 민, 형사 리스크 동시 존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