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폴란드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폴란드 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18년 6월 15일 | 개정일 | (-) |
폴란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단적 관리에 관한 법
1. 개요
- 이 법은 폴란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단적 관리 체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 EU 집단관리지침(Directive 2014/26/EU)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임
- 이 법은 집단관리단체(CMO)의 인가, 운영, 감독, 투명성, 사용료 징수·분배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며, 권리자 보호와 이용자의
라이선스 접근성 및 법적 예측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집단관리 활동의 정의 및 적용범위(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집단관리단체 인가요건 및 등록제도(제5조부터 제12조)
- 감독기관의 감독 및 시정권한(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권리자의 가입 및 권리위임(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 권리자에 대한 평등대우 및 차별금지(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사용료 징수 기준 및 라이선스 부여 방식(제39조부터 제47조까지)
3. 시사점
- CMO 중심 라이선스 체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