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폴란드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폴란드 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02년 7월 18일 | 개정일 | 2024년 11월 10일 |
폴란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법률
(Ustawa o świadczeniu usług drogą elektroniczną)
1. 개요
- 이 법은 폴란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조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책임 제한,
정보 제공 의무, 전자적 계약 체계, 원치 않는 상업적 정보(스팸) 발송 제한 등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서,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전자적 서비스의 정의(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제공 의무(제5조, 제6조)
- 시스템 보안 및 이용 통제 의무(제7조)
- 상업적 정보(광고) 표시 및 스팸 금지(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규율(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벌칙(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3. 시사점
- 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 필요
- 광고·프로모션 메시지 사전 동의 체계 구축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