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n

미국 특허법(Patent Act of 1952)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요약 정보

  • 기관
    (-)
  • 구분
    기본법
  • 제정일
    1952년 7월 19일
  • 게정일
    2024년 12월 17일

상세 정보

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년 8월 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미국 저작권청 Circular 92(2025년 12월 18일 기준)

 

1. 규율대상

  • 특허적격성과 유용성(§101), 신규성(§102), 비자명성(§103), 기재요건(§112)을 충족하는 발명과 그 출원인ㆍ권리자.
  • 미국법은 유럽식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아니라 유용성(useful) 을 요건으로 함.
  • 콘텐츠 산업에서는 게임 엔진ㆍ렌더링 기술, 스트리밍ㆍ코덱 기술, VRAR 기기와 인터페이스, 추천 알고리즘 구현 기술, 그리고 디자인특허를 통한 캐릭터 상품ㆍ기기 외관 보호가 관련됨.
 

2. 주요 내용

   (1) 특허적격성

   (2)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3) 존속기간

   (4) 디자인특허

   (5) 침해, 손해배상

 

3. 주요 개정법 이력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