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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스파이법 및 영업비밀보호법(EEA/DTSA)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방송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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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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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요약 정보

  • 기관
    (-)
  • 구분
    기본법
  • 제정일
    (-)
  • 게정일
    (-)

상세 정보

기준: 미국 연방법전(U.S. Code) 2026819일 시행 법률 반영본, 미국 저작권청 Circular 92(20251218일 기준)

 

1. 규율 대상

영업비밀을 절취ㆍ유용하는 개인과 법인. §1837을 통해 미국 시민ㆍ영주권자ㆍ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 관여한 국외 행위까지 역외 적용됨.

 

2. 주요 내용

   (1) 경제스파이

   (2) 영업비밀 절취

   (3) 내부고발자 면첵

   (4) 민사소송(DTSA 신설)

   (5) 영업비밀 정의

   (6) 부정한 수단

 

 

3. 주요 개정법 이력

2016년 5월 11일 (DTSA) 이후 개정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령 원문 및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