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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

  • 해당 국가

    브라질

  • 해당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요약 정보

  • 기관
    브라질 대통령
  • 구분
    시행령
  • 제정일
    2013년 3월 15일
  • 게정일
    (-)

상세 정보

 

 

브라질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

 

 

1. 개요

- 브라질 소비자보호법(Código de Defesa do Consumidor,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

   이하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 소비자-공급자의 관계,

   불공정한 거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율하지 아니함

- 이에 브라질은 2013. 3. 15.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Decreto que Regulamenta

   a Lei nº 8.078, de 11 de Setembro de 1990, para Dispor sobre a Contratação no Comércio Eletrônico)"를

   제정하였음


2. 주요 내용

- 제정의 목적(제1조)

- 청약ㆍ계약체결시 정보 제공 의무(제2조, 제3조)

- 공급자의 의무(제4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및 청약철회의 효과(제5조)

- 거래조건의 준수(제6조)

- 소비자보호법상 제재규정 적용(제7조)

 

3. 시사점

- 대통령령을 통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도입

- 5영업일 내에 소비자의 민원에 응답할 의무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