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행정기관의 재량과 헌법상 적법절차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Dlugolecki v. Poppel 사건, CV 18-3905-GW(GJSx))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 ABC(American Broadcasting Company, “ABC”)가 메건 마클(Meghan Markle)의 약혼 소식을 보도하면서
원고 존 듈로겔키(John Dlugolecki)가 촬영한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뉴스 보도 목적이다 하더라도 공정 이용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정도가 약하고
상업적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해 ABC의 주장을 기각함.
이 판결은 방송사가 뉴스 보도 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
유명인 관련 콘텐츠 활용에서 뉴스 보도의 공정 이용 범위를 판단한 사례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저작권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Dlugolecki v. Poppel
·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사건번호 : CV 18-3905-GW(GJSx)
· 선고일 : 2019년 8월 22일
· 당사자 : (원고) 존 듈로겔키(John Dlugolecki)
(피고) 아메리칸 브로드캐스팅 컴퍼니(ABC)
· 주요 쟁점 : 뉴스 보도에서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Section 107 첫 번째 요소)
· 뉴스 보도는 공정 이용의 예시로 언급되지만, 자동 면책은 아님.
· 법원은 변형적 이용이 “약간” 존재하나 상업적 목적이 뚜렷해 균형 상태(equipoise)로 평가함.
즉, ABC는 “뉴스 보도”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사진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고, 방송은 상업적 목적(광고 수익 등)이 뚜렷했음.
2) 저작물의 성격
· 이 사건에서 사진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약간의 창작성이 있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법원은 “이게 사실 사진인지 창작 사진인지” 세세히 따지지 않고, 창작성이 조금 있다고 봄.
· 즉, 법원이 사진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작가의 선택(구도, 조명 등)이 들어간 창작물이라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것임.
3) 이용된 양과 본질
· ABC는 필요 최소한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방송 목적 달성에 사진이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함.
4) 요약판결(summary judgment) 인용
· 메건 마클이 왕실 약혼을 발표하면서 사진의 가치가 급상승한 것에 비추어 법원은 라이선스 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이를 ABC가 무단 사용하면 원고가 돈 벌 기회를 잃게 된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뉴스·보도 목적이라도 저작권 면책 아님.
한국 기업이 해외 유명인 관련 콘텐츠를 활용할 때, 단순히 ‘보도 목적’이라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함.
2) 변형적 이용의 정도를 강화해야 함
단순 재사용이 아닌, 새로운 의미·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3)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
광고·홍보와 결합된 보도는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라이선스 확보를 통한 합법적 이용이 필요함.
4)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가치 고려
유명인 관련 콘텐츠는 사건 발생 후 시장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약 또는 권리 확보 전략이 필수라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