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온라인 뉴스 보도의 사진 활용과 공정 이용 범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Ferdman v. CBS Interactive 사건, No. 17 Civ. 1317)
1. 소송의 개요
원고 스티븐 퍼드먼(Steven Ferdman)은 영화
포함한 사진을 촬영하고 라이선스 서비스에 업로드함. 피고의 웹사이트(GameSpot)는 영화 관련 기사에서 원고의 사진을 사용했는데,
일부는 홀랜드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을 인용했고, 일부는 갤러리 형태로 제공함. 법원은 갤러리 사진에 대해 공정 이용을
부정하고 요약판결(summary judgment)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내렸으며, 홀랜드 사진은 변형적 이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
분명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디지털 뉴스 플랫폼에서 사진 활용 시 공정 이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온라인 미디어 산업의 저작권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사건명 : Ferdman v. CBS Interactive Inc.
· 관할법원 :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사건번호 : No. 17 Civ. 1317 (PGG)
· 선고일 : 2018년 9월 24일
· 당사자 : (원고) 스티븐 퍼드먼(Steven Ferdman)
(피고) CBS 인터랙티브(CBS Interactive Inc.)
· 주요 쟁점 : 웹사이트가 온라인 기사에서 저작권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
· 법원은 피고가 뉴스 보도 목적을 주장했으나, 사진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쳐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홀랜드 사진은 배우가 직접 게시했다는 맥락을 제공해 약간의 변형성이 인정되지만,
공정 이용을 확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음.
2) 저작물의 성격
· 사진은 사실적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창작성이 낮고 이미 공개된 상태였으므로, 이 저작물의 성격 요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3) 사용한 양과 본질
· 사진은 본질적으로 전체를 사용해야 하므로 부분 발췌가 어려워, 법원은 이 요소를 중립적으로 평가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은 피고의 사용이 원고의 사진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특히 갤러리 사진은 명백히 시장 대체 효과가 있어 공정 이용을 부정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온라인 뉴스·리뷰에서 사진 활용 시 주의
단순 인용이나 갤러리 제공은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이 낮음.
2) 변형적 이용 강화 필요
새로운 의미·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3) 시장 대체 효과 최소화
원본 사진을 그대로 제공하면 시장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 제공이나 저작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함.
4) SNS 게시물 활용 시도 주의
배우나 유명인이 게시한 사진이라도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으므로, 무단 사용은 침해 가능성이 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