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인터넷 밈(meme)과 저작권 보호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Furie v. Infowars 사건, Case No. CV 18-1830-MWF(JPRx))
1. 소송의 개요
매트 퓨리는 2003년부터 만화 캐릭터 ‘페페 더 프로그(Pepe the Frog)’를 창작·출판했으며, 이후 인터넷 밈(meme)으로 확산됨.
피고 인포워즈는 2017년 ‘MAGA 포스터’에 페페 이미지를 포함해 판매했으나, 원고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음.
법원은 피고의 공정 이용 주장을 기각하고 요약판결(summary judgment)을 거부했으며, 밈으로 유명해진 캐릭터라도
저작권 보호는 유지된다고 명확히 판시함.
인터넷 밈 확산으로 저작권 보호 범위가 약화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로,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저작권 관리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Furie v. Infowars
·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사건번호 : CV 18-1830-MWF(JPRx)
· 선고일 : 2019년 5월 16일
· 당사자 : (원고) 매트 퓨리(Matt Furie)
(피고) 인포워즈(Infowars, LLC), 프리 스피치 시스템즈(Free Speech Systems, LLC)
· 주요 쟁점 : 밈(meme)으로 널리 사용된 캐릭터를 정치적 포스터에 무단 활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
· 법원은 피고의 사용이 상업적 목적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판단을 유보함.
MAGA 포스터에서 페페의 외형 변화와 정치적 맥락 부여가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는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2) 저작물의 성격
· 피고는 밈화(meme-ification)로 저작권 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명확히 부정함.
캐릭터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저작권자는 무단 사용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
3) 사용한 양과 본질
· 법원은 포스터에서 페페가 차지하는 비중과 핵심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라고 보았음.
따라서 이 요소는 요약판결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배심원 판단으로 넘김.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원고는 피고의 사용이 캐릭터를 극우 정치와 연관시켜 시장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오히려 인지도를 높였다고 반박함.
법원은 이 역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인터넷 밈 확산은 저작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음.
밈으로 유명해진 캐릭터라도 무단 사용은 침해 가능성이 큼.
2) 상업적 목적 사용은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 낮음
특히 정치·광고·상품 판매 등과 결합된 경우 리스크가 큼.
3) 변형적 이용 여부는 핵심 쟁점
단순 이미지 삽입이 아닌, 새로운 의미·맥락을 부여해야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음.
4) 브랜드·캐릭터의 정치적 연관성 관리 필요
정치적 맥락에서의 무단 사용은 원작자의 시장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