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블로그 뉴스보도의 사진 사용과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 (Golden v. Michael Grecco Prods., 19-CV-3156)
1. 소송의 개요
원고 Lee Golden은 팝컬처 블로그 운영자로, TV쇼 ‘Xena: Warrior Princess’ 리부트 소식을 다룬 게시물에 배우 루시 로리스 사진을 사용함.
해당 사진은 피고가 상업 촬영한 저작물로, 게티이미지(Getty Images)를 통해 라이선스 판매 중이었음.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원고는 공정 이용을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본 사건은 온라인 뉴스보도에서 이미지 사용의 법적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뉴스보도 목적의 이미지 사용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임.
· 사건명 : Golden v. Michael Grecco Prods.
· 관할법원 :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 사건번호 : 19-CV-3156
· 선고일 : 2021년 3월 9일
· 당사자 : (원고) Lee Golden III
(피고) Michael Grecco
· 주요 쟁점 : 블로그 게시물에서 상업적 촬영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Purpose and Character of Use)
· 원고 리 골든(Lee Golden III)은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이 TV쇼 리부트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보도 목적이므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또한, 해당 게시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고, 사진은 단순히 기사 맥락을 돕는 삽화적 역할(illustrative aid)을
했다고 강조함.
· 피고 마이클 그레코(Michael Grecco)는 사진이 상업적 촬영물이며,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특히, 원고의 사용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아니며, 사진의 원래 목적(프로모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 복제했다고 강조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용이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함.
- 게시물은 TV쇼 리부트 소식을 전달했지만, 사진 자체에 대한 비평·논평·패러디 등 저작물의 목적을 변형하는 요소가 없었음.
- 사진은 단순히 삽화적 역할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는 공정 이용의 첫 번째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 따라서 뉴스보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본래 성격을 변형하지 않은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원고는 해당 사진이 이미 공개된 프로모션용 이미지이므로 창작성이 낮고, 따라서 공정 이용에 유리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사진이 단순한 스냅샷이 아니라, 전문 사진작가의 창작적 선택(조명, 구도, 연출)이 반영된 예술적 저작물이라고 강조함.
· 법원은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일수록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기존 판례 기준을 적용하여 사진이 “사진작가의
예술적 선택이 반영된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함.
3) 사용된 부분의 양과 본질(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 원고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는 기사 맥락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사진 전체를 무단으로, 변형 없이 사용했으며, 이는 공정 이용에 불리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진 전체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였는데, 저작물의 핵심적 부분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공정 이용 요건에서 불리하며, 부분적 사용이 아닌 전체 사용은 특히 비평·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 공정 이용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음.
4) 시장에 미치는 영향(Effect on the Market)
· 원고는 사진의 라이선스 수요가 매우 낮았고, 자신의 사용으로 피고가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무단 사용이 이차적 시장(secondary market)을 훼손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비록 사진의 라이선스 수요가 낮더라도, 무료 사용이 허용되면 라이선스 시장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뉴스보도 목적이라도 이미지 사용은 주의 필요
단순 삽화적 사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해외 저작물 사용 시 라이선스 확보가 필수적임.
2)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전략 강화
단순 복제 대신 비평, 분석, 패러디 등 저작물의 목적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함.
3) 디지털 플랫폼 운영 시 저작권 리스크 관리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 이미지·영상 사용 시 사전 검증 프로세스 필요함.
4)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 존중
해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해야 국제 분쟁을 예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