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소셜 플랫폼 간 게시물 복제와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제1연방항소법원) (Monsarrat v. Newman 사건, 28 F.4th 314)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조나단 몬사라트가 러시아 소셜 플랫폼 '라이브저널(LiveJournal)'에 올린 게시물을 론 뉴먼이 '드림위드(Dreamwidth)'라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임. 법원은 '공정 이용'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복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음.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임.
즉,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플랫폼 이전 시 복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판례로,
온라인 콘텐츠 재배포 관행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Monsarrat v. Newman
· 관할법원 : 미국 제1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 사건번호 : 28 F.4th 314
· 선고일 : 2022년
· 당사자 : (원고) Jonathan Monsarrat
(피고) Ron Newman
· 주요 쟁점 : 소셜 플랫폼 간 게시물 복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피고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게시물을 옮겼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의 원래 게시물 목적(괴롭힘 중단)과 달리, 피고는 커뮤니티 역사 보존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기에
'변형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음.
· 법원은 이러한 이용이 비영리적이고 '어느 정도' 변형적이라고 보아,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음.
2) 저작물의 성격
· 원고의 게시물은 주로 라이브저널의 괴롭힘 정책을 인용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음.
· 법원은 이 게시물이 창작성이 낮고 정보 전달 위주이므로 저작권 보호 범위가 넓지 않아, 공정 이용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았음.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피고는 원고의 게시물 전체를 복사했는데, 법원은 게시물 일부만 옮기면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체를 복사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아, 이 기준은 어느 한쪽에도 크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함.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원고 스스로 자신의 게시물이 상업적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이 게시물은 상업적 가치가 없었고,
복사해도 원고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공정 이용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플랫폼 이전 시 저작권 위험 관리 필수
· 사용자가 만든 커뮤니티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때는 미국보다 저작권법이 엄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함.
2) 상업적 목적의 복제는 주의
· 콘텐츠를 복제하여 돈을 벌거나 광고와 연결하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3) 창작성이 높은 콘텐츠 이용 시 주의점
· 소설, 웹툰, 개인적인 창작물처럼 창작성이 강한 게시물은 복제 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반대로 사실 전달 위주의 정보성 게시물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을 수 있음.
4) 원작 시장 영향 분석의 중요성
· 복제하려는 콘텐츠가 원작자의 경제적 가치나 시장에 영향을 미 줄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커짐.
· 따라서 기업은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