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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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AI 브랜드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 사용의 법적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Perplexity Solved Solutions vs Perplexity AI사건, 3:25-cv-00989)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데이터 분석 기업 Perplexity Solved Solutions(이하 “PSS”)가 AI 검색엔진 기업 Perplexity AI를 상대로
‘Perplexity’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임. PSS는 2022년 상표 등록을 완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브랜드 사용이
상표법(Lanham Act)상 허용되고, 도메인 선점 방지법(안티 사이버스쿼팅법;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ACPA”) 위반 요건인 악의적 이익 의도(bad faith intent to profit)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함.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Perplexity AI의 상표 사용을 정당화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AI 기업 간 상표권 충돌에서 법원이 피고의 브랜드 사용을 정당화하고, 악의적 의도(bad faith intent) 부재를 이유로 ACPA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AI 브랜드 보호와 도메인 전략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임.
· 사건명 : Perplexity Solved Solutions vs Perplexity AI
·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3:25-cv-00989
· 선고일 : 2025년 10월 27일 (최종 판결)
· 당사자 : (원고) Perplexity Solved Solutions(PSS)
(피고) Perplexity AI
· 주요 쟁점 :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 ACPA 적용 여부, 소비자 혼동 가능성
2. 주요 법적 쟁점
1) 상표권 침해 여부
· 법원은 피고가 상표를 사용했으나, 서비스 성격과 시장 포지션 차이로 인해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 ‘Perplexity’는 기술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로, 양측 서비스의 차별성이 소비자 혼동을 완화한다고 봄.
2) 도메인 선점 방지법(ACPA) 청구 기각
· ACPA 위반 요건: (1) 도메인 등록·사용, (2)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3) 악의적 이익 의도.
· 법원은 피고가 상표 양수 제안을 거절한 사실은 유사성 인식의 증거일 뿐,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3) 악의적 의도(bad faith intent) 불인정
· 트래픽 전환 의도, 주장도 구체적 사실 없이 결론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가 주장한 “피고가 자사 웹사이트의
방문자를 빼앗아 자기 사이트로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웹사이트가 원고의 제품을 노출했다는 증거가 없고,
금전 요구나 협박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상표를 사용한 목적은 브랜드 정체성 확립으로, 부정한 이익 추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함.
4) 최종 결론
· 법원은 Perplexity AI의 상표 사용을 정당화하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 피고는 브랜드 사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브랜드·도메인 전략 강화 필요
글로벌 진출 시 상표 등록뿐 아니라 도메인 확보 전략을 병행해야 함.
2) 도메인 선점 방지법(ACPA) 요건 이해
단순 유사 도메인 사용은 위법이 아니며, 악의적 이익 의도 입증이 핵심임.
3) AI·디지털 서비스 상표 리스크 관리
기능명·브랜드명 선정 시 기존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검토가 필수적임.
4) 분쟁 대응 전략
소송 시 악의적 의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트래픽 전환, 금전 요구 등) 확보 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