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뉴스 보도의 저작물 재활용과 공정 이용 범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뉴욕 서부지방법원)
(Shirman v. WHEC-TV 사건, 18-CV-6508-FPG)
1. 소송의 개요
시르만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첫 투표자 인터뷰와 사진을 영상 몽타주로 제작했음. WHEC-TV는 선거 전날 첫 투표자
관련 뉴스에서 이 영상의 일부를 음성 해설과 그래픽을 추가해 사용함.
법원은 뉴스 보도 목적이 공정 이용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불분명하고 상업적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공정 이용 주장을 기각하고 기소 단계에서 기각 요청을 거부함.
뉴스 보도 목적이라도 원작을 단순 재포장(repackage)하는 경우 공정 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저작권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Shirman v. WHEC-TV
· 관할법원 : 미국 뉴욕 서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New York)
· 사건번호 : 18-CV-6508-FPG
· 선고일 : 2019년 5월 17일
· 당사자 : (원고) 사진작가 보리스 시르만(Boris Shirman)
(피고) WHEC-TV, LLC
· 주요 쟁점 : 뉴스 방송사가 기존 영상 몽타주의 일부를 재활용해 보도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
· 법원은 뉴스 보도는 공정 이용의 예시로 언급되지만, 원작을 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WHEC-TV의 사용은 변형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업적 목적이 뚜렷해 이용 목적과 성격 요소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2) 저작물의 성격
· 시르만의 영상은 사실적 내용이 많고 이미 공개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피고에게 약간 유리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원은 이 요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중립적 판단을 유지함.
3) 사용한 양과 본질
· WHEC-TV는 일부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송의 상당 부분이 원작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였음. 법원은 변형적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 요소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시르만은 자신의 작품을 라이선스로 제공하는데, WHEC-TV의 무단 사용은 시장에 직접적 손해를 끼쳤음.
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확산되면 원작 시장이 사실상 파괴될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소는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뉴스 보도 목적이라도 자동 면책 아님.
단순 재포장(repackage) 형태의 사용은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이 낮음.
2) 변형적 이용 강화 필요
원작을 그대로 쓰기보다 새로운 의미·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작해야 함.
3)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주의
광고·수익과 연결된 방송은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이 더욱 낮음.
4) 라이선스 시장 존중 필요
원작자가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무단 사용은 법적 리스크가 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