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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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네덜란드의 게임 정책과 법제 Ⅴ-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게임물 서비스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고 있음. 사업자는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을 표준이용약관으로 두고 있음.
A. 현재 네덜란드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 이용 약관은 없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부연설명 참조
부연 설명
네덜란드 민법전(Dutch Civil Code, "DCC") 제6권 제231~247조는 소비자 대상 일반 약관의 적용 및 활용을 규율하며, (부분적으로) 집행 및 현대화 지침(Enforcement and Modernisation Directive, (EU) 2019/2161))에 따라 개정된 불공정 계약 조건 지침(Unfair Contract Terms Directive, 93/13/EEC, "옴니버스 지침(Omnibus Directgive)"으로 지칭하기도 함)의 시행 규정을 구성함.
DCC 제6권 제233조에 따라, B2C 계약의 조건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초래하는 조건에 해당함. 계약 조건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무효가 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함.
DCC 제6권 제236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초래하는 조건을 예 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이른바 "블랙리스트"). 또한 제237조는 B2C 계약에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이른바 "그레이리스트"). 그레이리스트에 속하는 조건의 경우, 해당 조건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그 조건이 관련 정황상 합리적임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상기 규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 간 (business-to-business, B2B) 계약에도 어느 정도 적용됨.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영어로 된 약관만을 제공해도 적법한지?
A. 네덜란드 법률상, 약관에 대한 특별한 언어 요건은 없으나 네덜란드 소비자 관련법에 따르면, 약관은 투명해야 하며 명확한 언어로 작성해야 함(DCC 제6권 제238조제2항). 네덜란드어로 약 관을 제공하면 문제가 없으나 영어로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영어를 이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투명성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네덜란드 정부 부처가 B2C 계약 약관 개정을 위해 정한 통지 기간이나 동의 획득 의무는 없고 일반 계약법에 따라, 업체는 계약상 일방적 계약 변경권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수정에는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함. 다만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상의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B2C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약관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DCC 제6권 제233조). 타당한 이유로는 법률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새로 도입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변경 등이 있음(신규 보건 안전 요건 등). 해당 약관에 업체가 고려해야 할 통지 기간을 정하고 소비자가 변경 사항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으로써 대폭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을 배제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의 수정은 소비자가 해당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음. 따라서, B2C 계약 개정 시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1-4. 본인인증/ID 생성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상법과 관련해, 현재 네덜란드에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이용자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구체적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세금
네덜란드 및 EU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기업은 다음을 포함한 사항을 결정해야 함. (i) 고객이 누구인지(특히 여러 중개상을 거치는 대형 공급/판매 체인의 경우), (ii) 고객이 기업 고객인지 (B2B) 소비자인지(B2C) 여부 (iii) 고객이 거주민인지 (iv) 상기 사항을 서류와 기록으로 입증해 야 한다(B2C 고객의 경우, 청구 주소, IP 주소, 은행 정보 등). 따라서 건별로 판단할 것을 권고함.
데이터 보호
현재 네덜란드내에서 이용자 본인인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법규는 없음. 상기 영역은 아직 영국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 법역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동 성착취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규정안, COM/2022/209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일반 상업과 관련해,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 하는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는 업계 표준은 파악된 바 없음.
1-5.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은 게임산업법 제23조의3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사업자에 게 요구하고 있음.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 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A.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자를 의미함(DCC 제1권 제233조). 성인 연령은 18세임. 단, 미성년자 보호 법률과 관련해, 특정한 미성년자 보호 규칙이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법마다 다름.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에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허가(즉, 동의)가 필요한 연령 기준은 18세가 아닌 16세임.
1-6.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현재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구체적 법규는 없음.
1-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미성년자(18세 미만자)는 부모의 묵시적,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DCC 제1권 제234조). 계약이 미성년자의 연령에 "통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동의는 개별 계약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고 법률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음. 다만, 업체가 필요에 따라 동의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소비자시장청(Consumer and Market Authority)은 관련 지침에서, 미성년자가 구독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며 관련 비용이 상당히 축적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업체는 부모가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가정할 수 없음.
1-8.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일반 상업과 관련해, 법정 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데이터 보호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법에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 및 결제 정보를 법정 대리인에게 정 기적으로 고지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음.
1-9.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현재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A. 네덜란드의 광고 관련 규정에서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1-10.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문구
Q1.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문구나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권고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현재 게임에서 광과민성 경고를 특별히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네덜란드의 불공정 상업 관행 제도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누락에 해당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광과민성 경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과실로 간주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이 주제와 관련된 네덜란드 법률은 명확하지 않지만 PEGI 행동 강령 및 PEGI 라벨링 및 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절한 경우 (주의) 콘텐츠 설명 문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1-11. 전자문서 활용
Q1.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한국 전자상거래법 5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 DCC 제6권 제227c조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주문은 전자적 수단으로(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 해)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함.
부연설명
DCC 제6권 제230v조 제7항에 따라, 온라인 계약 체결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업체는 소비자에게 계약 확인서를 제공해야 하고 확인서에는 DCC 제6권 제230m조에 정한 계약 전 정보(즉, 주문 내역)와 소비자가 DCC 제6권 제230p조에 정한 철회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이 포함되어야 함(해당 사항 있는 경우). 이러한 확인서는 반드시 이메일 또는 종이문서 등 "지속성 있는 매체"로 제공해야 함.
DCC 제6권 제234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약관을 검토할 "합리적인 기회(reasonable opportunity)"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약관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배제할 수 있음. 온라인 환경에서 "합리적 기회" 제공은 일반 약관 온라인 버전에 대한 링크 제공으로도 가능함. 이 경우, 일반 약관을 소비자가 저장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할 수도 있음(저장 가능한 PDF 파일 링크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방안은 이러한 "합리적 기회"(즉, 저장 가능한 PDF 링크 제공)를 계약 체결 과정에 포함하는 것임. 예를 들어, 소비자가 "수락"을 클릭할 때에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이 있음. 일반 약관 검토를 위한 "합리적 기회" 제공에 관한 상기 규정은 중소기업 대상 B2B 계약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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