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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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말레이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ETT Regulations)(Regulation 4 of the Consumer Protection (Electronic Trade Transactions) Regulations 2012)
A.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은 온라인 시장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자들이 ① 구매자가 주문 확인 전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고, ② 부당한 지연 없이 구매자의 주문 접수를 승인할 것을 요구함.
부연 설명
말레이시아 금융 서비스법 (“FSA”)은 결제 시스템 (payment system)의 운영자, 지정된 결제 수단 발행자, 서비스를 취득하는 상인(merchant acquiring services)을 규제함. 일반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고, FSA에 따른 다양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게임 사업자 포함)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제3의 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FSA의 관련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결제 시스템(Payment system): 자금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 청산 또는 처분을 위한 시스템 또는 처리 방식.
• 결제 수단(Payment instrument): 사람이 금전이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얻거나 지불을 할 수 있는 유, 무형의 모든 수단.
• 지정된 결제 수단(Designated payment instrument): FSA에서 규정된 지불 수단(예: 전자화폐(e-money))
• 서비스를 취득하는 상인(Merchant acquiring services):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제 도구를 수령할 목적으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결제 시스템 운영자의 사업.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금융 서비스법 제8조, 2013년 금융서비스 명령, 전자화폐에 관한 가이드라인(Section 8 of the FSA, Financial Services (Designated Payment Instruments) Order 2013, Guideline on Electronic Money)
A. FSA는 전자화폐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부연 설명
“전자화폐”는 2013년 금융서비스 명령에 따라 유, 무형의 모든 지급 수단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함
• (요건1) 발행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교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한 것
• (요건2)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포인트 또는 사이버 캐시가 위 두가지 요건을 갖추는 이상 그 발행자는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게임자산(in-game assets), 즉 포인트와 사이버캐시(cyber cash)가 2013년 금융서비스(지정 지급수단) 명령6이 규정한 “전자화폐”로 간주되는 경우, 말레이시아중앙은행(BNM)으로부터 전자화폐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자화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상기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현지 로펌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서비스법(FSA)에 의한 “전자화폐”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고 게임 운영자가 그 코인을 발행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
• 이용자들이 게임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예컨대, 포인트/사이버캐시를 이용자들에게 포상으로 주는 경우) → 요건 1이 충족되지 않음
• 게임 운영자가 발행한 게임자산이 게임 운영자 외의 사람들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 요건 2가 충족되지 않음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Q. 게임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statutory limitation period)는 소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임.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Regulation 3 of the ETT Regulations)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해당 사업이 수행되는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① 성명 또는 사업자/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주소, ④ 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 ⑤ 세금(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전체 가격, ⑥ 대금 지급 방법, ⑦ 이용약관, ⑧ 소비자에 상품이 배송될 때까지의 예상되는 시간.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 교역품명시법,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제211조 및 제233조, 통신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규정(Sections 9 and 10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1999 (“CPA”), Trade Descriptions Act 2011 (“TDA”), Sections 211 and 233 of 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CMA”), The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 6 - Multimedia Content Code (“Content Code”))
A. 특정 광고 또는 광고 문구 포함 요건은 광고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달라짐. 자세한 내용은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온라인 광고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ㅇ 소비자보호법(CPA): 기업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참여하거나 다음 내용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됨;
(i) 상품의 특정 종류, 표준, 품질, 등급, 수량, 구성, 스타일 또는 모델
(ii) 서비스의 특정 종류, 표준, 품질, 수량 또는 특정 자격 또는 기술을 보유한 자의 서비스 제공
(iii)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후원, 승인, 보증, 성능 특성, 부속품, 혜택
(iv) 모든 조건, 보증, 권리 또는 구제책에 관한 사항
ㅇ교역품명시법(TDA):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i) 상품에 대한 허위 거래 설명 적용
(ii) 허위 거래 설명이 적용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공급 또는 공급 제안
(iii) 허위 거래 설명이 적용된 상품을 공급을 위해 노출하거나 소유, 보관 또는 공급을 위하여 통제하는 경우 또는
(iv)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허위 거래 설명은 특히 다음 행위를 의미함:
① 중대한 정도의 허위 거래 설명, 또는
② 거짓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래 설명.
ㅇ통신 및 멀티미디어법(CMA): 어떤 사람을 괴롭히거나 학대, 위협, 괴롭힐 목적으로 음란, 외설적, 허위 사실,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콘텐츠(광고 포함)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됨. 통신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규정(Content Code): CMA에 더하여 말레이시아의 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ntent Forum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인 Content Code가 있음. Content Code는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됨. Content Code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A.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 또는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유통되는 콘텐츠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대중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며, 범죄나 무질서를 조장하거나 타인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B. 외설적, 음란, 폭력적, 위협적,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허위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어린이용 콘텐츠에 대한 기준과 함께 명시해야 함.
C. 모든 광고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i) Content Code 준수
(ii) 합법적(legal)이고 적절하며(decent) 거짓이 없고(honest) 진실해야(truthful) 함.
(iii)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함.
(iv)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준수해야 함.
(v)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vi)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아야 함.
Content Code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이지만 다음과 같은 강제력이 있음.
(i)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는 모든 사람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RM 200,000(약 USD43,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ii) the Complaints Bureau는 업계 또는 대중이 Content Code 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최대 RM 50,000(약 USD1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다른 벌칙(구금은 제외)을 부과할 수 있음. 또한 CMA는 Content Code의 준수 여부를 Content Code 관련 분쟁에서 유효한 항변으로 보고 있음.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9장(Part IX of the CPA)
A. 소비자보호법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행되는 모든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인게임 아이템)에 적용됨.
부연 설명
공급자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서비스 공급 관련 묵시적 보증을(이러한 묵시적 보증에는 합리적인 관리 및 기술,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완료 시간 및 가격과 관련된 묵시적 보증이 포함됨)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가짐:
(a) 시정 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급자가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요구.
(b) 시정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대한 성격(substantial character)의 위반인 경우, 소비자는 ①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②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이하로 제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소비자는 이러한 구제책 외에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제품 가치의 감소에 따른 손실 이외의 소비자가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서비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전 또는 기타 대가를 환불받을 수 있음.
4. 환불
4-1.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환불 과정과 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 또는 법률은 없음. 다만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인한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약관에 잔여 재화(virtual cash, coin, diamonds 등)에 대한 환불 정책을 명시할 것을 추천함.
4-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계약법 제11조 (Section 11 Contracts Act 1950 (“CA”))
A. 계약법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대금 지급 거래 포함)은 무효임. 말레이시아 법률은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강제력이 없음. 따라서, 게임 운영자는 (미성년자) 대신 그 부모/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 권장되며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보호자가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i) 미성년자의 제품 구매에 대한 동의 및
(ii)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제품의 판매 조건을 읽고 동의 및 수락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확인되지 않음.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 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관련 법률
계약법 제11조 (Section 11 Contracts Act 1950 (“CA”))
A. 위의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의 내용 참고. 부연 설명 다만 아래 사항을 특별히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법률은 없음.
(i)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를 진행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통지
(ii) 미성년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고시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Act 2006 (“ECA”))
A. 전자상거래법은 전자 수단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6-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말레이시아 회사법 제245조는 회계 및 기타 기록을 통해 회사의 거래 내용과 재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실하고 공정하게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이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를 해당 항목이 관련된 거래 완료 후 7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6-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A. 별도 규정 없음
6-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Regulation 3 of the ETT Regulations)
A. 위 ‘2-1. 표시광고(정보제공)’ 참고.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해당 사업이 수행되는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① 성명 또는 사업자/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주소, ④ 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 ⑤ 세금(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전체 가격, ⑥ 대금 지급 방법, ⑦ 이용약관, ⑧ 소비자에 상품이 배송될 때까지의 예상되는 시간.
6-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Regulations 3 and 4 of the ETT Regulations)
A.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마켓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① 해당 약관을 공개하고, ② 부당한 지연 없이 소비자의 주문 접수를 확인하여야 함.
6-6. 휴업기간 업무 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7. 결제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8.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Content Code (Paragraph 6.3 of the Content Code)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Content Code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요구됨:
(i) 표시는 광고 콘텐츠 자체와 함께 배치되어야 하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Feature’, ‘Ad’, ‘Sponsored’’ 등과 같이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선행 표지를 사용해야함.
(ii) 표시는 광고 자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iii) 동영상을 통하여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영상 자체에 광고라는 표시가 있어야 함(동영상과 함께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한 글로 된 설명에만 있으면 안됨).
(iv) 라이브 스트림을 통한 광고의 경우,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