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말레이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Q.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급분류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심의 담당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게임물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A. 별도 규정 없음.
1-5. 해외사업자 등급분류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6.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별도 규정 없음.
2.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2-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3. 등급분류 효력
Q. 등급분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처벌 조항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별도 규정 없음.
2-5.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6. 등급분류의 취소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취소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말레이시아의 게임법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 온라인 게임을 고려하여 개정된 바가 없어 상당히 구시대적임. 게임과 관련하여 주로 일반 도박장법(Common Gaming Houses Act 1953 (“CGHA”)) 및 복권법(Lotteries Act 1952 ("LA"))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또는 우연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혼합된 방식에 의하여 금전이나 금전의 가치(money’s worth)를 분배하는 모든 활동은 CGHA 및 LA에 의하여 금지됨. 이러한 활동은 각각 CGHA와 LA에서 규제하는 “게임” 또는 “복권”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음. 확률형 아이템(loot box에서 뽑는 아이템)에는 우연적 요소가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loot box에서 뽑는 아이템)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CGHA와 LA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loot box에서 취득하는 아이템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 한해 CGHA와 LA가 적용됨. 말레이시아 판례법상 금전의 가치(money’s worth)는 “금전 대신 가치 있고 실질적인 대가”를 의미함. Loot box 내 아이템이 게임 밖의 가상화폐, 실제 화폐 또는 다른 실제 아이템과 교환될 수 없다고 가정하면 “금전 또는 금전의 가치”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CGHA 및 LA가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시킬 가능성은 낮음. 특히 무료 확률형 아이템이 말레이시아 게임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훨씬 낮을 것임. 다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 세계의 규제가 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사들은 말레이시아 법의 동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임.
3-2. 관련 규제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별도 규정 없음
3-3.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매 제한, 확률 공개, 내용정보표시 추가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3-4. 위반 시 페널티
Q. 확률형 아이템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자율규제일 경우 별도 벌칙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5. 자율규제
Q.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제도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4. 광고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표기 관련 표시의무
Q.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콘텐츠가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 교역품명시법,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제211조 및 제233조, 통신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규정(Sections 9 and 10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1999 (“CPA”), Trade Descriptions Act 2011 (“TDA”), Sections 211 and 233 of 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CMA”), The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ntent Code (“Content Code”))
A. 게임 광고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며, 일반 콘텐츠 관련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