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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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말레이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Q.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가 있는지,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계약법 제11조 (Section 11 Contracts Act 1950 (“CA”))
A. 계약법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대금 지급 거래 포함)은 무효임. 말레이시아 법률은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강제력이 없음. 따라서, 게임 운영자는 (미성년자) 대신 그 부모/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 권장되며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보호자가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i) 미성년자의 제품 구매에 대한 동의 및
(ii)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제품의 판매 조건을 읽고 동의 및 수락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확인되지 않음.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계약해지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계약법 제11조 (Section 11 Contracts Act 1950 (“CA”))
A. 계약법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대금 지급 거래 포함)은 무효임. 말레이시아 법률은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강제력이 없음. 따라서, 게임 운영자는 (미성년자) 대신 그 부모/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 권장되며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보호자가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i) 미성년자의 제품 구매에 대한 동의 및
(ii)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제품의 판매 조건을 읽고 동의 및 수락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확인되지 않음.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5. 강제적 셧다운제
Q.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6. 선택적 셧다운제
Q.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보호법 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계약법 제11조(Section 11 CA)
A. 말레이시아에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을 의미함.
1-8. 미성년자보호법
Q.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A.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별도의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