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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 주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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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말레이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 주제 관련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1-2. 게임 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일반 도박장법(CGHA), 복권법(LA) 및 일반 콘텐츠 관련 법률 외에 다른 법률에서 게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블록체인이나 아이템 NFT 거래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실물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다만 암호화폐와 NFT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디지털 토큰으로서 증권으로 규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말레이시아 등록 디지털 자산 거래소(현재 NFT는 지원하지 않음) 또는 증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말레이시아에서 제공될 수 있음.
디지털 토큰이 증권으로 규제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a)    보수의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지급받음.
(b)    개인의 보수 또는 기여금, 소득 또는 수익으로 합산됨.
(c)    약정(arrangement)에 따른 소득 또는 수익이 자산 또는 사업 활동상의 취득, 보유, 관리 또는 처분을 통하여 발생함.
(d)    디지털 토큰의 거래, 교환, 상환 또는 그 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e)    약정(arrangement)상의 재산, 자산 또는 사업의 관리를 일상적으로 통제되지 않음.
(f)    디지털 토큰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지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증되지 않음.
이와 별도로 디지털 토큰 거래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 사업자가 말레이시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위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말레이시아인에게 홍보하는 이메일, 우편물을 보낼 경우) 말레이시아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음.

 

1-4.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NFT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 또는 규정은 없음. 다만 위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에서 살펴본 것처럼 NFT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디지털 토큰으로 규제될 수는 있음.

 

2. 경품 이벤트

2-1. 경품 관련 법령 유무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
일반 도박장법(CGHA), 복권법(LA)

 

A. 게임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도박장법(“CGHA”) 및 복권법 (“LA”) (총칭하여, “말레이시아 게임관련법률”)이 적용될 것임.

 

부연 설명
게임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a)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의 분배를 수반하고, 또한
(b)    우연적 요소 또는 기술과 우연적 요소가 혼합된 경품지급행위
다만 게임에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경품”이 가상화폐나 실제 화폐 또는 그 게임 밖의 다른 실제 물품과 교환할 수 없는 경우(즉,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이 금지될 가능성은 낮음.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 loot box에서 뽑는 확률형 아이템 (및 유사한 게임행위)에 대한 규제가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서비스 운영자들이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 법률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회사법 제561조(Section 561 of the Companies Act 2016)

 

A.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등록하여야 함. 다만 ‘사업 영위’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대부분의 사업 활동은 ‘사업 영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i) 독립 계약자를 통하여 판매를 수행하거나 (ii) 구매 주문이 말레이시아 밖에서 수락되는 경우에만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주문을 요청하거나 조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3-2. 법인 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법인 설립의무는 없으며, 별도 규정도 없음.

 

3-3.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서버 설치 의무는 없으며, 별도 규정도 없음.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게임이 일반 도박장법(CGHA), 복권법(LA)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게임 산업을 위한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지 않음.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게임이 일반 도박장법(CGHA), 복권법(LA)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게임 산업을 위한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지 않음.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A. 별도 규정 없으며,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게임 산업 진출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5. 기타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임

 

A. 별도 규정 없음.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이나 그 콘텐츠 관련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 등의 혜택은 없음.

 

5-3. 게임개발자에 대한 이민지원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예)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별도 규정 없음.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단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게임 프로그램은 저작권법(Copyright Act 1987)에 따라 보호되고, 그 밖에 불법 게임 프로그램이나 저작권 침해를 규제하는 특별한 정책은 없음.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 및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소비자업무부("MDTCA")는 디지털 불법복제사이트(또는 말레이시아 법률에 저촉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그러한 사이트로부터 콘텐츠를 제거하는 데 협력할 것임. 그러나 게임 제작사나 발행자(publisher)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서버를 규제당국이 특정하여 폐쇄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음.
해외 기업들은 불법 사설서버를 차단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 및/또는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업무부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업무부는 인터넷상에서 디지털필름 저작권침해 또는 디지털필름의 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저작권시행프로그램("CyCORE")을 개시하였음. 위 프로그램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콘텐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실행될 예정임. 시행 초기의 주안점은 디지털필름 저작권침해 또는 디지털필름의 해적행위를 막는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게임 운영자 및 발행자들은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업무부 집행부서의 저작권 및 광디스크팀(Unit) (cycore@kpdnhep.gov.my)로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음.

 

5-6. NFT 및 메타버스 관련 규제 체계

Q. NFT 및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나 법령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NFT나 메타버스 관련 특별한 법률 또는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NFT나 메타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제한 또는 금지는 없으나, 위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FT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토큰으로 규제될 여지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