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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법인 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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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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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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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 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벨기에에서 게임 산업 규율은 각 지역(플랑드르, 왈롱, 브뤼셀 수도권) 문화청년미디어부(Department of Culture, Youth and Media)의 미디어장관(Minister of Media)이 담당함.

 

부연 설명
“벨기에 게임협회(Belgian Games)”가 플랑드르 게임 협회(Flemish Games Association, FLEGE), 왈롱 게임 협회(Wallonia Games Association, WALGA), 브뤼셀 게임 협회(games.brussels) 및 벨기에 비디오 게임 연맹(Video Games Federation Belgium, VFGB)을 대표함.
도박의 경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벨기에 게임 위원회(Belgian Gaming Commission)가 다음 업무를 담당함. (i) 정부와 연방의회에 사행성 게임, 사행행위, 도박 사업장 및 참가자 보호에 관한 1999년 3월 7일 법률(law of 7 May 1999 on games of chance, betting, gaming establishments and the protection of players, 일명 "벨기에 도박법(Belgian Gambling Act)")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 (ii) 사행성 게임 및 도박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허가 발급 및 해당 산업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조치 (iii) 관련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제재 부과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 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사업 관련: 벨기에 도박법에 따르면, 벨기에에서 사행성 게임 또는 사행행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함. 사행성 게임은 참가자 사이의 직간접적 금전 지불이 이익을 득실 확률과 연동된 경우로서, 그 우연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을 의미함.
- 카지노 (오프라인 A, 온라인 A+)
- 슬롯머신 아케이드 (오프라인 B, 온라인 B+)
- 주류판매점 내 도박 기계 (C)
- 관련 업장 직원 (D)
- 도박 장치 제작, 설치, 수리 업체 (E)
- 사행행위(베팅) 사업자 (F1, F2, F1+)
- 미디어를 통한 사행성 게임 (G1, G2)
벨기에 도박법에서는 무허가 사행성 게임 제공 금지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무허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4,000 유로 이상 1,600,0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누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음.
벨기에 도박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판사가 해당 게임의 판돈, 도구, 기구, 장치 일체를 압류할 수 있음. 동법에서는 또한 판사로 하여금 도박장에 대한 영구 또는 임시 폐쇄(closure)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검사는 해당 법인의 이사, 경영자, 관리자, 피지정인, 대리인을 직접 기소해 개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오직 판사만 부과할 수 있는) 형사 제재 외에, 벨기에 도박법에서는 게임위원회에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일반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게임위원회에서는 또한 (허가 조건의 위반 등 특정 위반의 경우) 허가 보유자에게 경고, 게임 영업 정지, 영업 허가 취소, 도박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데이터 보호 관련: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하여,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 허가 기타 요구사항은 없음.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벨기에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한국 사업자가 벨기에에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는 없음.

 

부연 설명
벨기에 현지 대리인을 둔 한국 사업자의 경우, 벨기에에 지사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아래 내용 참조).
또한 한국 사업자가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를 벨기에 국적자 또는 주민 중에서 임명할 의무도 없음(다만 이사 중에 벨기에 주민이 없는 경우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지 대리인에 관한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동의’ 목차의 ‘해외조직의 국내대리인 선임의무’ 항목에서 다룸.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벨기에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를 설립할 의무는 없음. 한국 사업자는 벨기에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부연 설명
한국 사업자가 국경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벨기에에 지사를 등기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벨기에 회사법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지사를 등기해야 함.
- 벨기에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벨기에의 이익 거점(centre of interest)에서 이익을 얻는 업체. 이때 이익 거점은 다음을 의미함.
- 장소지정 계약에 따라, 또는 사무소/영업소/시설의 임차인 또는 소유자로서 보유하는) 벨기에 내 주소
- 현지에서 지사를 대리해 계약을 수행할 법적 권한과 실제적 수단을 보유한 자
- 벨기에에 법인이 없는 경우
- 벨기에에 해당 해외 사업자를 유효하게 구속하고 대리할 권한을 지닌(즉, 제3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법정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 가능한지?

 

A. 현재 파악하기로, 벨기에에서 활용 중인 PEGI 등급 분류 신청을 위해 벨기에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사업 등기를 마칠 의무는 없음. 벨기에의 경우 PEGI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일반화된 관행에 해당함.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해당 국가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비디오 게임 업체가 현지화를 진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목차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 제한 문제 참조.

 

1-7. 기타 필수 요건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해당 국가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한국 사업자가 벨기에에 사업장을 두고 (사무소, 창고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려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Crossroad Bank of Enterprises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부연 설명
한국 사업자가 벨기에에 해당 사업자를 대리하고 동 사업자를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상임 법률 대리인을 벨기에에 두고자 하는 경우 (단, 벨기에에 그러한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사업 영위는 가능. 위 라.번 문항 참조), 해당 사업자는 벨기에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해야 함.
자회사 설립: 법적 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공개 유한 책임 회사(NV/SA)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61,500 유로로서, 해당 금액의 25%를 설립시 납부해야 함. 비공개 유한 책임 회사(besloten vennootschap/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BV/SRL)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으나, 설립자는 회사가 목적하는 활동에 비추어 적정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설립 공증서는 반드시 비공개 및 공개 유한 책임 회사용 공증서 형태로 작성해야 함.
지사 설립: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과 관련해 공증 증서 또한 필요하지 않음. 지사 개설 전에 본사 관련 문서(설립 문서와 재무제표) 및 지사 관련 문서(지사 상호, 주소, 사업 및 선임된 대표의 신원 및 권한 정보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본사가 특정 국가에서 설립된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함. 제출할 문서는 지사가 위치한 지역의 공식 언어로 반드시 번역해야 함.
벨기에 회사는 모두 수익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관한 정보를 벨기에 최종 수익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 UBO) 등록부에 등록해야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정해야) 함.
벨기에 자회사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 단, 이때 관련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별 규제 및 제한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