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을 받을 수 없는지,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A. PEGI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는 홈페이지에서 연령 등급 별로 허용되는 폭력, 성, 욕 설 등의 수준을 지침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 아동 복지 및 아동 보호 전문가, 그리고 매체 규제 전문가가 상기 지침 수립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또한 부모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등급 분류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즐기기에 적합한 콘텐츠에 관한 현 재 여론을 반영하였음. 상기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모든 게임 등급은 상기 지침에 따라 부여됨.
1-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경우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 (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을 준수해야 함. 이 문서에서는 PEGI 등급 표시를 부착할 위치(및 방법)에 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음(광고물, TV, 포장 상자 등).
1-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는 제품에 부여된 연령 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제품의 등급 분류 후의 변경, 업데이트, 또는 수정 사항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강령 위반으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부연설명
PEGI 집행위원회(PEGI Enforcement Committee("PEC")의 경우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모든 기존 제품에서 적절한 연령 등급에 따라 스티커 또는 등급 표시 재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1-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 이미 부여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PEGI는 연령 등급 부여 후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등급은 제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되므로, 내용물이 변화할 경우 연령 등급 분류가 변경될 수 있음.
1-5.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현행 제도에서 PEGI 등급은 영구히 적용됨. 단 게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연령 등급의 효력 이 없어질 수 있음.
1-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시: 영상 시작 왼쪽 하단 3초 이상 등급 표기]
A. 부연 설명 참조
부연 섫명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 (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게임플레이 중에는 게임 화면, 그리고 광고 기간 전체에 걸쳐 제품 포장 이미지(pack shot)의 구석(기본 위치는 좌 하단 구석)에 연령 등급 아이콘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드웨어 소개 또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사람의 영상 등, 게임과 무관한 영상에는 연령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의 높이는 반드시 화면 높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은 반드시 PEGI가 제공한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그 형태, 색,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다.
Q2.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콘텐츠 종류는 무엇인지?
A. 게임 예고편/광고는 벨기에 경제법전 (Belgian Code on Economic Law, BCEL) 에 규정된 광고 및 거래행위 관련 일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소비자를 호도하거나 공격적인 거래행위는 금지 대상임.
부연 설명
소비자 호도행위: 거래행위가 허위 정보, 또는 일반적인 표시를 포함해 방식을 불문하고 일반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가능성이 높은 기타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해당 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내리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행위는 소비자 호도 행위로 간주함. 정보의 부재 또한 소비자 호도 거래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
벨기에 경제법전에서는 경우를 불문하고 소비자 호도 행위로 간주되는 거래행위의 '블랙리스 트'를 규정하고 있음(BCEL VI.100조).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 행동 강령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행동 강령에 서명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 관련 허가 없이 신뢰, 품질, 그 밖에 유사한 내용을 표시한 경우
- 행동 강령이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의 인정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 특정 회사 및 그 사업행위, 또는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추천, 인정, 승인, 또는 허가했음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그러한 추천, 인정, 승인,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경우
공격적 거래행위: 거래행위의 모든 특징과 정황을 고려할 때, 특정 거래행위가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괴롭힘, 강요, 또는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에 의해 해당 상품에 관한 일반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저해하거나 중대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행위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해당 행위가 없었더라면 내리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행위를 공격적 거래행위로 간주함
벨기에 경제법전에서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격적 거래행위로 간주되는 거래행위의 '블랙리스트'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미 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혜택에 당첨되었거나 앞으로 당첨될 것이라는 인상을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그 밖의 원격 매체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권유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1-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아동 성착취물 또는 테러행위 선동 콘텐츠 등의 경우 벨기에 형법, 1981년 7월 30일자 특정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행위에 관한 처벌법, 2007년 5월 10일자 특정 형태 차별 대응을 위한 법률, 2007년 5월 10일자 양성 차별 대응을 위한 법률 등에 따라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
부연설명
콘텐츠가 모욕, 비방,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임(벨기에 형법 제443조 내지 4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