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1-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현재 벨기에 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 이용 약관은 없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벨기에 경제법전은 B2C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 계약 조건은 반드시 명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작성해야 함.
부연 설명
벨기에 경제법전 제I조제8항제23호는 "불 공정 조항"을 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포함된 조항 또는 조건으로서, 그 자체로 또는 하 나 이상의 다른 조건과 함께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사이의 명백한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약관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현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해도 적법한지?
A. 벨기에법상 약관은 영어만으로 제공해도 적법함.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벨기에 정부 부처가 B2C 계약 약관 개정을 위해 정한 통지 기간은 없음.
부연설명
벨기에 경제법전에 따르면 B2C 계약의 경우, 업체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신규 조건이 발효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합리적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법으로 여겨지며 집행이 불가능함.
약관을 개정하면 합리적 기간 내에, 신규 조건이 발효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임.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상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이용자 신 원 인증을 요구하는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세금 관련: 벨기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업체가 전자 제공 서비스(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 ESS)를 B2C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개별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벨기에임을 확인하는 상업적 증거를 2건 이상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2건의 증거는 동일한 국가를 나타내야 한다). 벨기에 조세 당국이 상기 목적으로 접수해야 하는 증거로는 소비자의 청구 주소, 소비자가 사용하는 장치의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주소, 소비자의 은행 정보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해 ESS는 인터넷 또는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성격상 공급이 자동화되어 있고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로 정의됨(음악, 영상, 게임 공급 등).
데이터 보호 관련: 현재 벨기에 내에서 이용자 본인인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법규는 없음. 상기 영역은 아직 영국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 법역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동 성착취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규정안, COM/2022/209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일반 상업과 관련해,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 하는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는 업계 표준은 파악된 바 없음.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벨기에법상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자이고 성인 연령은 18세임.
1-4. 본인인증/ID 생성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명시적으로 성인 전용인 게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1-5. 미성년자 정의…………………………………………………………………………………...……..5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계약 당사자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함. 벨기에 민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미성년 자는 계약 체결 능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는 구체적 형식을 요하지 않으나, 명확히 제공해야 함.
1-6. 미성년자 본인 인증 및 법정 대리인 관련 법률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법정 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1-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현재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PEGI 관련법 및 벨기에 도박법 (미성년자 도박 금지) 을 제외하고, 구체적 요구사항은 파악된 바 없음.
1-8.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재정보 등
Q.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문구나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권고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벨기에에서는 광과민성 반응 우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임.
1-9. 이용시간 제한 및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 게임의 이용 (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주문 확인 업체는 계약에 체결되면 합리적 기간 내에, 늦어도 물품 인도와 동시에, 또는 서비스 수행 개시 전에, 지속성 있는 매체에 체결된 계약서를 수록해 소비자에게 확인해 주어야 함.
부연 설명
이러한 확인은 다음을 포함함.
계약 체결 전 제공할 일체의 정보. 단, 업체가 이미 계약 체결 전에 지속성 있는 매체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지속성 있는 매체로 제공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즉시 수행에 대한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의 확인 및 철회권 상실의 확인(참고로, 이 부분은 영국과 EU 전역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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