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n

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관련

  • 해당 국가

    그 외 국가

  • 해당 장르

    게임

요약 정보

  • 기관
    (-)
  • 구분
    기타
  • 제정일
    (-)
  • 게정일
    (-)

상세 정보

벨기에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관련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표시 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벨기에 경제법전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또는 구독 회원으로서 구독을 개시하 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부연 설명 이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임.
사업자는 아래 정보를 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1. 제품의 주요 특징. 해당 제품 및 통신 수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2. 회사 정보. 회사 번호, 상호, 설립지의 지리적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함.
3. 세금을 포함한 총 가격 및, 소비자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 요금. 또한 제품의 성격상 가격을 합리적으로 미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가격 계산 방식.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추가 운송료, 인도 비용 또는 우편 요금 및, 해당 부과금을 합리적으로 미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추가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4.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결제, 인도, 이행 방법 및, 회사가 제품을 인도하기로 약속한 기한 및, 회사의 불만 처리 방침
5. 상품,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의 법규 준수에 관한 법적 보장의 존재 여부 외에, 해당 사항 있는 경우, A/S 서비스 및 상업적 보증 제공 여부 및 그 조건
6.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또는 자동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조건
7. 해당 사항 있는 경우, 판매 약관. 이때 소비자가 명시한 필요 정보 및 소비자가 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용도를 고려함.
8.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상품 및 디지털 요소,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포함한 각종 기능. 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함.
9.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업체가 현재 파악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과 디지털 요소,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사이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구매 권유의 경우, 즉 광고 메시지에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과 가격이 명시된 경우, 업체는 소비자에게 주문 절차 개시 전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품의 특성
- 회사 정보 및 그 지리적 주소
- 총 가격 및 결제 방법
- 소비자가 버튼을 눌러 주문을 확정하는 순간, 해당 버튼은 소비자가 이후라도 금액을 지 급해야 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인도, 이행 방법 및 불만 처리 방침
- 철회권 또는 취소권 부여 여부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 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벨기에에는 패키지 표시 의무를 규정한 게임 관련 개별 규정은 없음 (단, 일반 연령 등급 분류 절차 및 이 문항에서 답변한 다른 EU 표시 요건 적용). 업체는 8.1번 문항에 대한 답변에 기재된 정보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함.

 

부연 설명
회사는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한 원격 통신 수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함. 상기 정보를 지속 성 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알아볼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8.가 항목 참조..

 

1-2. 추천 광고

Q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벨기에에는 인플루언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지침이 다수 존재함.

 

부연 설명
벨기에 경제법전의 일반 광고 규정과 별도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침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광고성 콘텐츠를 게시할 때, 그것이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과함.
- 벨기에 경제법전의 광고 관련 조항(앞선 문항의 답변 참조)
- 인플루언서가 광고 시 명확히 이를 표시할 의무를 규정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침 등콘텐츠 크리에이터 규정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광고 메시지 도입부에 "광고"를 언급하고, 협력사를 언급하며, 해당 플랫폼의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콘텐츠에 상업적 메시지가 있음을 표 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는 광고의 상업성을 명확하게 팔로워(follower)들에게 표시할 의무가 있음.
광고라는 용어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며,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될 때 광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
- 구두, 시각적 또는 텍스트로 제품, 회사, 서비스 또는 브랜드를 홍보함.
- 해당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배후에 있는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인플루언서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무료 제품, 할인, 현금 지급, 제품 대여, 이벤트 초대, 제휴사 링크를 통한 판매 비율, 무료 식사 또는 호텔 숙박권 제공 등).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해당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브랜드를 언급하거나 태그하여 홍보를 받은 상품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할 수 있음.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의무는 커뮤니케이션에 라벨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임. 라벨은 명확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예: '광고'),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을 열지 않고도 바로 볼 수 있어 야 하고(예: 시작 부분에), 광고와 동일한 언어로 표시되어야 함. '협업', '스폰서', '파트너', '홍보대사', '덕분에', '대신' 등의 태그와 'recl', 'pub', 'ann' 등의 약어는 대부분의 경우 너무 모호한 것으로 간주됨. 라벨링 의무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재 관련 사항은 2.가 항목 참조.

 

1-3. 구독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요소들(정기결제, 통지 방법, 구독 해지 요청 시 환불 절차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A. 구독 서비스에 적용되는 계약 전 정보 제공 요건에 관한 내용은 8.1번 문항 참조. 그 외 구독 서비스 관련 일반 요건은 8.사.2) 항목 참조.

 

부연 설명
금융 서비스 SEPA 자동 이체
SEPA 자동 이체(SEPA Direct Debits, SDD)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의 결제 계좌에서 반복 결제를 개시할 경우 SDD 위임장(mandate)를 사전에 제출 받아야 함. SDD 위임장 관련 안내는 이곳을 참조.
PSD2
사업자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결제 연쇄에서 금액을 받고 전달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벨기에 국내법으로 도입된) PSD2에 따른 "결제 서비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PSD2에서는 "결제 서비스"를 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결제 거래 실행,”송금," "결제 거래 확보" (즉, 일방 당사자에게서 타방 당사자로의 자금 이동을 주선)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 임.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자금에 대한 점유를 획득하는 것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이 되는 측면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구독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결제 관련 업무는 전부 제3자 결제 처리업체 또는 결제 대행업체(payment gateway)가 담당하는 경우, 결제 서비스 활동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1-4. 광고 시 금지사항

Q1.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3.아 및 3.사 항목 참조.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벨기에에서 게임 이용자에 대한 결제 금액 한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일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게임 내 결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일 경우 결제 경고를 표시하기도 함.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미성년자가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구체적 금융 서비스 법규는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미성년자와의 계약(18세 미만)은 미성년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음.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미성년자에 의한 예외적 결제 범위를 정한 구체적인 법규는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미성년자와의 계약(18세 미만)은 미성년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음.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5.차 항목 참조.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벨기에 경제법전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에 체결되면 합리적 기간 내에, 늦어도 물품 인도와 동시에, 또는 서비스 수행 개시 전에, 지속성 있는 매체에 체결된 계약서를 수록해 소비자에게 확인해 주어야 함.
이러한 확인은 다음을 포함함.
- 계약 체결 전 제공할 일체의 정보. 단, 업체가 이미 계약 체결 전에 지속성 있는 매체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지속성 있는 매체로 제공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즉시 수행에 대한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의 확인 및, 철회권 상실의 확인.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구체적인 별도의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회사는 8.가 항목에서 언급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한 원격 통신 수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함. 상기 정보를 지속성 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알아볼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회사는 소비자가 청약 시 해당 청약에 지급 의무가 수반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도록 조치해야 함. 버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클릭하여 청약하는 경우, 버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에는 '결제 의무가 수반되는 청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모호하지 않은 문구로 청약에 거래자에게 결제 의무가 수반됨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 또는 청약에 구속되지 않음.
상업 웹사이트의 경우, 최소한 청약 절차 개시 시점에, 배송 제한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함.
위에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 관련 법률의 경우, 현재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 가 소비자의 실수에 의한 결제를 방지하도록 조치나 절차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