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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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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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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요르단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2015년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제15호(전자거래법)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2015년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제15호(전자거래법)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 자금 이체가 허용되는 결제방법으로 규정됨. 또한 전자거래법에 따르면 요르단 중앙은행(CBJ)에서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 현금 및 전자 수표의 운영에 대한 절차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공표함.
CBJ는 승인된 법인에서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규정 2017년 제111호(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규정)을 공표함.
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규정은 결제수단의 발행 및 관리, 또는 자금의 전자 이체와 관련된 절차를 규제함. 이에 따라 어떤 법인도 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규정의 조항에 따라 CBJ로부터 필요한 면허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는 결제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없음.
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규정에 따라 현재 CBJ는 요르단에 설립되어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지점, 비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에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자 면허를 제공함. 다음은 인가된 요르단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임.
직불 결제수단을 제외한 결제수단의 발행 및 관리
예금 및 인출의 전자적 관리
모바일 결제를 포함한 신용 및 직불 전자결제를 관리 및 실행
전자화폐 수집 서비스; 및
해당 목적을 위해 발행된 특별 지침에 따라 CBJ가 승인한 결제 서비스 제공 업무과 관련된 기타 활동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위험을 완화하고 요르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모든 활동 또는 결제가 완전히 역외 기반으로 제공 또는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됨.
따라서 사용자의 온라인 결제를 직접 수집 또는 처리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타사 결제 서비스 제공자(즉, Google Store/Apple Store)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됨.
보안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규정에 따라 인가된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결제 관련 보안 규정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회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CBJ 지침’(금융소비자 보호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여기에는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저장, 열람, 보관 및 개인 정보 침해의 경우 통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절차를 제정하는 것 등이 포함됨.
금융소비자 보호지침에 따라 인가된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과 관련된 조치가 발생할 때 금융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즉시 통지해야 함. 해당 SMS에는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계정에 대해 내려진 조치에 대해 유효하게 반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모범 사례로 디지털 경제기업부(구 정보통신기술부)에서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안내(인터넷 사용안내)’을 공표함. 인터넷 사용안내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와의 구체적 관계에서 신원 확인의 형태로 제출하는 소비자의 OTP 코드가 포함된 SMS를 통한 구매 확인을 이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인터넷 사용안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문서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함.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CBJ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의 모든 가상 화폐 취급을 금지하는 회람용 안내문을 발행한적이 있음. 이러한 금지에는 은행, 회사 또는 개인에게 유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상 화폐와 관련된 구매, 판매, 교환, 선도 계약, 헤지펀드 투자, 상장지수펀드 등의 직간접적인 모든 형태의 거래가 포함됨. 이러한 질의의 범위 내에서, 게임 내에서 포인트 또는 사이버 캐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사항은 예상되지 않음.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Q. 게임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여러 법률 전반을 통해 규제되는 체계임.

 

부연 설명
우선 특정 상황에서는 (i) 물리적 광고/마케팅 도구 및 (ii) 가상/비물리적 광고 또는 마케팅 도구와 관련하여 구분이 있어야 함. 해당 특정 상황은 전자 (i)에 대한 요건이 (1) 현지 법률에 따라 회사가 요르단에 등록되어야 하고, 그러한 마케팅/광고 활동이 회사의 기업 목표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2) 광고가 표시되는 곳에서 관련 지방 자치 단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임.
반면에 완전히 역외 기반으로 순수한 가상 마케팅/광고 수단을 사용하면 요르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더 낮아짐.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 2017년 제7호(소비자보호법)가 적용됨.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요르단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가상 상품 및 서비스가 서비스 또는 상품의 정의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의가 없음.
다만 요르단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매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제공자의 관련 권리와 의무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정보를 비롯하여 제공자 및 그 주소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음.
제공자는 성격, 출처, 유형, 이용약관, 가격, 결제수단 또는 제공자 의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광고(즉, 올바르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포함)를 게시하는 것이 금지됨.
또한 소비자보호법은 제공자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함.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A. 2-1의 답변 및 부연 설명 참고.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청약철회 관련 약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나 법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르단의 1976년 민법 제43조에서 계약 관계를 규율하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히 이행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계약에 포함된 청약철회 관련 약관에 청약철회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것.
또한 요르단 사용자의 요르단 은행 계좌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불은 인가된 결제 서비스 제공자인 제3자를 통해 처리 및 수행되어야 함. 이는 요르단 내에서 면허요건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역외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위험이 낮다는 점에 유의할 것

 

4. 환불

4-1.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4-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다만, 소비자가 착오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즉,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아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유의할 것. 민법에서는 부당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이를 지급 당사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민법 제293조 내지 제300조). 그러나 이 법에는 그러한 환불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요르단에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최소 법적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함.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실질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없고 이에 대한 상당한 조사도 없음.

 

5-2. 미성년자 청약 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 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사업자가 무효와 관련 통지할 법적 의무는 없음.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전자거래법은 거래가 상업적 거래이든 민사적 성격이든 상관없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률임. 전자거래법에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제외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거래 수행의 유효한 법적 수단으로 간주함.
유언장 발급
Awqaf(이슬람 자선기금)의 발급
관련 법률에서 비전자적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 및 동산 자산의 취급
위임장 및 신분법 관련 절차(예: 유언장) 발급
수도 및 전기 공급 계약 및 건강 및 생명 보험 계약 해지 통지서 발급
법원 소송 문서 발급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 발급
따라서 제공하려는 게임 활동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6-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거래법은 전자 상거래 기록의 보존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필수 전자문서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자 상거래 기록에 대한 지정된 보유기간은 없음. 그러나 1966년 무역법 제12호는 모든 거래자/소매업자는 10년 동안 모든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유의할 것.

 

6-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A. 우발적인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특정 단계, 예방조치 및 프로세스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임.

 

6-4. 사이버몰 신원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및 규정은 없음. 단, 특정 제품의 광고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통합되는 정보는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6-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

 

A. 요르단의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했음을 증명하고 해당 구매와 관련된 주요 세부사항이 포함된 증서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 그리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는 것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명시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얻는 것이 권장됨.

 

6-6. 휴업기간 업무 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7. 결제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8.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여러 법률 전반을 통해 규제되는 체계임.

 

부연 설명
우선 특정 상황에서는 (i) 물리적 광고/마케팅 도구 및 (ii) 가상/비물리적 광고 또는 마케팅 도구와 관련하여 구분이 있어야 함. 해당 특정 상황은 전자 (i)에 대한 요건이 (1) 현지 법률에 따라 회사가 요르단에 등록되어야 하고, 그러한 마케팅/광고 활동이 회사의 기업 목표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2) 광고가 표시되는 곳에서 관련 지방 자치 단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임.
반면에 완전히 역외 기반으로 순수한 가상 마케팅/광고 수단을 사용하면 요르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더 낮아짐.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 2017년 제7호(소비자보호법)가 적용됨.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요르단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가상 상품 및 서비스가 서비스 또는 상품의 정의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의가 없음.
다만 요르단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매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제공자의 관련 권리와 의무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정보를 비롯하여 제공자 및 그 주소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음.
제공자는 성격, 출처, 유형, 이용약관, 가격, 결제수단 또는 제공자 의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광고(즉, 올바르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포함)를 게시하는 것이 금지됨.
또한 소비자보호법은 제공자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