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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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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요르단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Q.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A. 게임 서비스 제공에 등급이 필수 요소는 아님. 그러나 시청각 저작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허가는 2004년 시청각 저작물 허가 및 모니터링 규정 제63호 제3조(시청각 저작물 규정)에 따라 미디어 당국이 부여함. 앞서 언급한 규정은 이전에 게임이 물리적 디스크 형태로 요르단에 수입되었을 때 더 많이 적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업계의 기술적 발전(즉, 모든 게임이 인터넷을 통해 콘솔에 다운로드됨)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규정이 실제로 덜 활용되고 있으며, 역외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게임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있음. 그러나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게임이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는 미디어위원회(Media Commission)가 요르단에서 해당 게임을 금지할 수 있음. 또한 시청각 저작물에 관한 등급 또는 제반 사항은 서비스 출시 이전에 획득해야 함.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심의 담당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A. 게임 산업을 포함하여 시청각적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미디어위원회가 있음.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게임물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시청각 저작물 규정에 따라 모든 시청각 저작물은 등급심의 필수임.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앞서 언급한 규정은 이전에 게임이 물리적 디스크 형태로 요르단에 수입되었을 때 더 많이 적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업계의 기술적 발전(즉, 모든 게임이 인터넷을 통해 콘솔에 다운로드됨)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규정이 실제로 덜 활용되고 있으며, 역외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게임용 승인을 받지 않기로 결정함. 그러나 게임이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매우 드문 상황에서는 미디어위원회(Media Commission)가 요르단에서 해당 게임을 금지할 수 있음. 위 법은 디지털 게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게임에 적용되며, 해외 법인에서의 동일한 이행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A. 등급분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아동에게 부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게임에는 게임의 성격에 따라 연령 고지사항(PG-12, PG-15 또는 R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

 

부연 설명
전시되는 모든 시청각 저작물은 시청각 저작물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함.
국왕과 왕실에 해를 끼치지 말 것.
천상의 종교를 거스르지 말 것.
유혹적이거나 인종차별, 종파주의를 조장하거나 요르단의 보안 무결성 및 안정성을 위반하는 자료는 포함하지 말 것.
음란, 폭력, 범죄, 비행, 공공질서와 도덕에 대한 위반 등을 조장하는 자료는 포함하지 말 것(실제로 폭력이 포함된 게임이 요르단에서 이용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

 

1-5. 해외사업자 등급분류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A. 요르단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등급제가 의무라는 점에 주목할 것. 그러나 해외 법인으로서 등급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등급제 요건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권장됨.

 

1-6.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구체적으로 연령 등급분류 심사를 위한 특별한 절차나 구비서류는 없으며, 현지 로펌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량으로 등급 분류를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이해됨.

 

1-7.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별도 규정 없음.

 

2.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2-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시청각 저작물 규정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부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권장됨.

 

2-3. 등급분류 효력

Q. 등급분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처벌 조항이 있는지?

 

A.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직접적으로 강제하지 않음. 그러나 미디어 당국이 게임 또는 시청각 저작물이 커뮤니티 및 그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외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해당 게임을 금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짐. 이것은 미디어위원회가 요르단에서 유포되는 모든 저작물을 통제하므로 앞서 언급한 원칙과 조건(제4조)을 위반하는 저작물의 일부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시청각 저작물 규정 제7조에 명시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업의 경우 그러한 집행의 위험은 낮으며, 집행의 유일한 메커니즘이 특정 게임을 준수 위반을 이유로 차단한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는 공중도덕을 상당히 크게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별도 규정 없음.

 

2-5.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6. 등급분류의 취소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취소되는지?

 

A. 시청각 저작물 규정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부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게임 콘텐츠 전체에 적용됨.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A.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 없음. 그러나 표시된 콘텐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말 것을 권장함. 다만 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 또는 정의는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가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 근거하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결정함.

 

3-2.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별도 규정 없음.

 

3-3.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매 제한, 확률 공개, 내용정보표시 추가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3-4. 위반 시 페널티

Q. 확률형 아이템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자율규제일 경우 별도 벌칙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5. 자율규제

Q.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제도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4. 광고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표기 관련 표시의무

Q.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콘텐츠가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광고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게임 광고에 적용되지 않음. 그러한 규정은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권장됨.
미디어위원회에서 발행한 광고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역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방송국이 다른 언어로 방송하지 않는 한 광고에서 최대한 아랍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할 것.
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포함할 것.
한 제품과 다른 제품 간에 혼동이나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을 것.
다른 제품에 피해를 주는 것을 제안하지 말 것.
요르단 사회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공중도덕을 해치지 않을 것.
인간의 자존심과 도덕적 가치, 그리고 인종, 언어, 종교, 성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
성적인 콘텐츠나 음란물을 포함하지 않을 것.
담배 및 알코올 제품을 광고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