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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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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요르단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Q.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가 있는지,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의 신원 요건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1-2. 미성년자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미성년자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님.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미성년자는 계약상의 의무 또는 거래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적 보호자가 상기 계약상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요구함. 이와 관련해 민법에 그러한 동의를 얻는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음.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5. 강제적 셧다운제

Q.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미디어위원회는 게임 또는 모든 시청각 저작물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영외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게임을 금지하거나 차단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할 것.

 

1-6. 선택적 셧다운제

Q.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보호법 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18세가 되면 법적 연령이 됨.

 

1-8. 미성년자보호법

Q.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A. 미성년자의 게임 플레이/이용 및 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정은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요건도 없음. 또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규정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