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별도의 표준 이용약관은 없으나, 요르단의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함. 또한 게임 서비스에 대한 표준 이용약관도 없음.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은 없으나, 관할 법원은 모든 분쟁을 사례별로 판결하고, 현지 일반 법률 위반 여부와 손해 여부를 판단함.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A. 해당 규정이나 지침, 정부기관 없음.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요르단 민법 제241조에 따르면, 유효한 계약은 당사자의 동의, 법원의 결정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지 않고 무효로 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따라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 문서를 수정하려면 모든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수정하는데 동의해야 함.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Q.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A. 1976년 민법 제43호에 따라 계약과 그 약관에 대한 수락은 묵시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통지 형식이 아니라 동의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해당 수락이 관할 법원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확인란 또는 유사한 수단의 형태로 이용약관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권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