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 주제 관련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A. 게임 산업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규정이나 법률 없음.
1-2. 게임 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A. 게임 산업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규정 없음. 그러나 물리적 게임(즉, CD)을 요르단에서 판매하려면 미디어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임. 그러나 요르단에서 물리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콘솔에 직접 다운로드 되어 역외 기반으로 제공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음.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명확한 규정은 없음.
1-4.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A. 관련 규정 없음.
2. 경품 이벤트
2-1. 경품 관련 법령 유무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A.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요르단에서 경품 행사를 진행하려면 산업무역부의 승인이 필수임. 이것은 경품 행사를 주관하는 요르단 법인 또는 지정된 대리인이 수행해야 함.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별도 규정 없음.
3-2. 법인 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법률 조항상으로는 1997년 회사법 제22호에 따라 외국 법인은 요르단에 법적 존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 금지됨. 사업 수행으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정해진 지침 및/또는 지시가 없으며, 그 해석에 참조할 수 있는 판례도 없음. 그러나 요르단에 물리적 존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즉, 오프라인 매장, 제조, 내부 거래 및 수출 등)이 역외 기반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임.
3-3.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의무는 아님. 그러나 사업 확장 측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로컬 서버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음.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A. 게임 산업은 외국인 지분 제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A. 게임 산업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음.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A. 제한 없음.
5. 기타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임
A. 게임 산업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규정 없음. 다만, 물리적 게임(즉, CD)을 요르단에서 판매하려면 미디어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임. 그러나 게임이 요르단에서 물리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콘솔에 직접 다운로드 되어 역외 기반으로 제공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음.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5-3. 게임개발자에 대한 이민지원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예)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별도 규정 없음.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게임 서비스의 맥락에서는 별도 규정 없으나, 2017년 장애인보호법 제20호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여기에서 금지는 장애인의 모든 측면과 일상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법은 디지털 경제기업부가 자체 전략, 계획,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에서 장애인을 수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저작권 침해는 1992년 요르단 저작권법 제22호의 적용을 받으며,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그 성격이나 중요성, 생산 목적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음. 저작권법은 뉴스, 스포츠 경기(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포함), 영화, TV 시리즈, 음악 작품 녹음,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포함), 비디오 또는 오디오 작업물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
부연 설명
다음 행위는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수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또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저작자의 편지 또는 실연자의 녹음 및 방송 프로그램 권리를 게시하는 행위, 또는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또는 위조된 것을 알 수 있는 적절한 이유나 증거가 있음에도, 위조된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유통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대중에게 발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실질적 이익을 실현하거나, 이를 요르단에 반입하거나 요르단에서 반출하는 행위
저작권법에 따라 위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과 JOD 1,000 이상 JOD 6,000 미만의 벌금에 해당함. 반복 위반의 경우, 해당 침해를 다시 저지른 자는 징역형 장기 및 벌금형 다액에 처함.
기관이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폐쇄를 판결하거나 특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허가를 정지할 수 있음.
입증 책임은 침해당한 당사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