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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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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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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이라크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2010년 소비자 보호법 제1호("소비자보호법”) 를 통해 이라크 연방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규율함. 역외가 아닌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라크 역내에 물리적(오프라인) 실체를 가지는 경우 위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됨.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허용된 형식과 언어로 받을 권리가 있음.
소비자는 가치, 날짜, 설명, 수량, 종류 및 가격이 명시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음.
추가 비용 없이 합의하는 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을 제공해야 함.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공급자(자연인, 법인,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됨, 이는 주체, 브로커 또는 대리인 여부와 관계없음)의 의무: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허용된 형식과 언어로 제공할 것. 특히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구매, 판매 및/또는 광고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 날짜, 유효기간 및 원산지 국가
이라크 또는 국제 표준 사양을 준수하여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제조한 상품의 품질을 결정해야 함.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은 이라크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중앙 기구(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COSQC)’임.
판매 및 구매 영수증을 보관, 복사 또는 요청 시 관할 공식 기관에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함. 또는 대안적으로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관할 공식 기관이 자체 기본 설정 위치에서 요청된 문서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함.
허용되는 지역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홍보하지 않음.
모든 서신, 간행물 및 광고에서 합법적으로 채택된 경우 입안자의 상업적으로 등록된 이름, 주소 및 서명을 수정해야 함.
법률 위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관할 기관에 출두하라는 요청에 응해야 함.
보관된 제품(있는 경우)의 샘플을 구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관할 공무원이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비자가 소비재 사양에 대해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양을 대중에게 숨기기 위해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광고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법은 디지털 서비스나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현지 로펌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라크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해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나, 서비스가 이라크 내 기반을 두고 제공되는 경우(즉, 이라크 내 물리적인 사무소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임.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사업자가 이용자가 통화를 예치하고 그 예치금으로 제3자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라크의 2014년 전자결제규정 제3호(이하 "전자결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사업자가 역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가능성은 낮음. 전자결제규정은 사이버 캐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용자와 현금 수취인 간의 결제 처리자 및 중개자에게 면허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Q. 게임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A.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일반 요구 사항 외에는 없음.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A. 제공되는 제품의 사양(예: 구성 요소,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이를 은폐하거나 오도하는 광고는 금지됨. 공공질서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광고도 금지되며, 위 두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지 않음.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청약철회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이는 일반적으로 약관 당사자의 소관임. 또한 디지털 상품이 청약철회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청약철회시 환급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도 없음. 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위 1-1. 대금지급 방법의 부연설명 참고.

 

4. 환불

4-1.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 (Coin류 or 다이아류) 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 (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 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환불 절차를 통해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그러나 이용자가 편의에 따라 가상 현금을 현금으로 다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자가 은행 거래 면허요건을 준수해야 함. 상환 가능한 예금을 수취하는 것은 이라크 은행법 부록 A에 따라 은행 거래 활동으로 간주됨.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이라크 중앙은행의 역외 집행 위험은 매우 낮음. 이라크 중앙은행은 이라크의 은행 기관/활동에 대한 주요 규제기관임. 그 외에는 별도 규정 없음.

 

4-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된 약관이 우선 적용됨

 

5.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이라크의 법적 성인은 만 18세 이상임. 일반적으로 만 7세 생일이 지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하에 계약 체결이 가능한 반면 만 7세 생일이 되기 전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부모 동의를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음. 약관의 일부로서 만 7세 초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경우 사업자 측의 추가 조치 없이 부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임. 만 7세 초과 미성년자에 의한 처분은 해당 처분이 미성년자에게 전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유효함.

 

5-2. 미성년자 청약 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 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사업자가 이와 관련하여 통지해야 할 법적 요건은 없지만, 관련 통지가 약관에 포함될 수는 있음. 그 외에는 별도 규정 없음.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대한 금지 사항은 없음. 그러나 현재 이라크에서 전자 서명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서명이 필요한 문서에는 전자 서명이 아닌 서명 원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6-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 상거래의 보관 및/또는 보존에 관한 특정 규정은 없음.

 

부연 설명
사업자가 이라크에 물리적 실체를 가지려는 경우(예: 사무실), 세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관 및/또는 보존 요구 사항에 유의할 것.
모든 회사와 거래자는 재무 문서, 통신, 계약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대한 기록을 생성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년 동안 보관해야 함.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 가능. 기록물은 아랍어로 보관해야 함. 아랍어가 아닌 기록물은 요청 시 공인 번역가가 번역해야 함. 기록물은 이라크 내에 보관해야 함.

 

6-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A. 별도 규정 없음

 

6-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6. 휴업기간 업무 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7. 결제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8.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