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Q.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가 있는지,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만 7세 미만 미성년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이라크 법률상 부모 동의에 대한 정의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도 없음.
1-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계약해지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계약해지에 부모 동의 요건 없음.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5. 강제적 셧다운제
Q.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6. 선택적 셧다운제
Q.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보호법 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만 7~18세의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 하에 법적 행위 가능. 만 8세부터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적 행위 가능.
1-8. 미성년자보호법
Q.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A. 이라크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권장됨. 이라크 법률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습적인 정의를 고려해야 함(예: 개인 식별 정보). 그 외에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