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Q.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심의 담당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게임물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이집트 법들은 연령 등급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음. 그러나, 검열법령에 따라, 문화부는 오디오 및 오디오-비디오 작품의 검열과 관련하여 기본 원칙을 수립했음. 특정한 요구조건들은 다음을 포함함:
(1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16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하나 이상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일체의 오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작품을 출판, 전시, 유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금지됨: (i) 극심한 폭력; (ii) 범죄; (iii) 성적인 상황; (iv) 암시적인 대화; 및 (v) 저속 또는 원색적인 언어.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i) 폭력 및/또는 (ii) 성적인 상황을 을 포함하는 일체의 오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작품을 출판, 전시, 유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엄격히 금지됨.
위에 덧붙여, 아동법은 그 법령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등급 시스템에 많은 수의 보완 조항을 명시함. (18)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본능을 다루거나 또는 사회적 가치 및 가족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미화하거나 비행으로 이끄는 일체의 인쇄자료 또는 오디오 및/또는 오디오-비디오 작품을 출판, 전시, 유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허가를 내줄 때 이들 조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현지 로펌은 위의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게임 콘텐츠들이 오디오 및 오디오-비디오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임. 이와 같이 볼 경우 위에 언급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것임.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관련 법률
검열법령 및 아동법
부연 설명
1-3 참조
1-5. 해외사업자 등급분류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6.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별도 규정 없음.
2.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2-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3. 등급분류 효력
A. 별도 규정 없음.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별도 규정 없음.
2-5.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에는 등급을 변경 또는 갱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자체등급분류의 절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버전을 공개할 때 등급분류의 변경 또는 갱신은 허용될 것으로 보임.
2-6. 등급분류의 취소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취소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2.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별도 규정 없음
3-3.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매 제한, 확률 공개, 내용정보표시 추가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3-4. 위반 시 페널티
Q. 확률형 아이템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자율규제일 경우 별도 벌칙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5. 자율규제
Q.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제도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4. 광고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표기 관련 표시의무
Q.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콘텐츠가 있는지?
관련 법률
게임 광고 또는 특별히 게임 광고에서 허가되지 않은 콘텐츠에서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과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규정은 발견되지 않음.
부연 설명
주류금지법 및 담배부작용방지법에 따라서 주류와 담배의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이 있음.
소비자보호법 제13조는 시민들 사이에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공공 질서 또는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함.
이집트 표준화 및 품질 기구(“EOS”)가 수립한 2005년 이집트 광고요건 표준사양 제4841호에 따르면, 광고는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 광고는 일반적인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저하시키는 일체의 요소, 또는 일반적인 품위를 침해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공격적인 데이터, 청각적 또는 시각적 장면들을 포함해서는 안됨. 이러한 “일반적인 윤리”는 명시되지는 않으나 공동체의 가치로 간주되며, 당국에서는 무엇이 이러한 윤리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EOS에 의하면, 광고는 공정하고 자유롭고 정직한 경쟁을 존중해야 함; 광고는 독창적이어야 하며 다른 광고를 베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어떤 제품도 어떤 방법으로든 일체의 다른 경쟁제품으로부터 침해를 당해서는 안됨.
또한, 일반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이 EOS에 의해 제공됨:
광고자들은 광고 산업의 좋은 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광고 산업의 구성원들은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만들어낼 때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체의 공격적인 언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광고는 일반적인 사회 규범을 준수해야 함.
광고는 정직, 신뢰 및 무결성을 충족해야 함; 미디어, 광고 채널 및 아웃렛을 조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체의 금전적인 남용이 있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