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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개인정보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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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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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이집트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개인정보보호 관련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Q.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방법(근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동의, 고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처리 및 이행을 위한 경우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제2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허락을 얻은 후 또는 (아래 제6조에서 언급된) 법에 의해 인가된 경우에만,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수집되고, 처리되고, 공개될 수 있음.
제6조: 만약 다음 조건 중의 하나가 존재한다면, 전자적인 처리는 합법 및 적법할 것임.
정보 주체는 하나 이상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함.
처리는 계약의 의무 이행, 또는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 또는 정보 주체의 법적인 권리를 청구 또는 방어하기 위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며 필수적이어야 함.
법 또는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발급한 또는 판결에 근거한 명령에 의해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통제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권한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에 따른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Q.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근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동의, 고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처리 및 이행을 위한 경우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셋째: 처리 조건

 

부연 설명: 1-1 참조

 

1-3. 아동 개인정보 수집

Q. 한국의 경우처럼 아동(한국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존재하는지? 동의가 불필요 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적법 처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이메일 인증, 전자서명, 서면 동의, 전화 동의 등), 위 규제가 존재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상 아동의 연령은? 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법정 대리인이 권리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당 법률을 위반 했을 때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6장. 민감한 개인정보 아동법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는 아동들의 정보를 수집, 전송, 저장,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명시함. 아동법은 돌봄과 복지의 맥락에서 “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으로 “아동”의 용어를 정의함.
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는 법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이 경우에는 아동들의 정보)를 수집, 제공, 취급, 처리, 공개, 저장, 보관 또는 전송하는 모든 보유자, 통제자, 처리자 또는 개인 데이터 보호 책임자에 대하여 최소 3개월의 징역 또는 최소 50만에서 최고 500만 파운드의 벌금, 또는 이들 두 벌칙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1-4.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Q.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면, 그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 정보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수탁업체)와 체결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문서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위탁업체가 수탁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관리감독 방법은 무엇인지? 개인정보 수탁업체가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수탁 업체가 온전히 그 책임을 짐. 위탁업체가 그 책임을 짐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위의 1-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승인을 얻은 후 또는 언급된 법(제6조)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수집되고, 처리되고, 공개될 수 있음. 그러나, 언급된 법은 개인 정보의 처리가 제3자를 통해 이뤄질 경우에는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하지 않음.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정보 주체는 일체의 보유자, 통제자 또는 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인지, 열람, 접근 및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따라서, 제2조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준수되고 동법이 미래에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제3자 기관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이 경우 게임사가 통제자가 될 것임. 통제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 규정됨:
경우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승인을 얻은 후에 또는 법적으로 승인된 경우에, 보유자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취득 또는 수취.
의도된 수집 목적과 함께 개인정보의 유효성(validity), 순응성(conformity) 및 충분성(sufficiency)의 보장.
만약 서면 계약으로 통제자가 처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목적에 따른 처리 방법, 방식 및 기준의 설정.
의도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그에 따른 처리 목적에 일관성 보장.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과제의 수행 또는 회피
그에 따른 기밀을 유지하고 일체의 불법 행위에 의한 해당 정보의 해킹, 손상, 수정 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조직적 절차의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준의 적용.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대로 그 과정에 취득된 개인정보의 삭제.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그에 따른 목적의 달성 이후에 어떤 적법한 이유로 인해 보유되어야 할 경우, 정보 주체의 식별을 허용하는 형태로 남아서는 안 됨.
통지 또는 인지하는 즉시 개인정보의 모든 오류 수정
만약에 취득한 개인정보의 카테고리의 설명을 포함한다면, 이들 정보의 공개 또는 제공 대상자, 근거, 시간적 기간, 그들의 제한 및 범위, 그에 따라 취득된 개인 정보와 그러한 개인정보의 국제이동과 관련된 일체의 기타 정보의 삭제 또는 수정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정보 보안의 기술적 및 규정적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의 특별한 기록 유지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센터(“센터”)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의 취득
이집트아랍공화국 외부에 있는 통제자는 집행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 제공 및 동 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센터의 검사 및 통제 절차 수행 지원.
하나 이상의 통제자가 있을 경우, 각자는 이에 따라 명시된 일체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정보주체는 각 통제자들에게 별도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집행 규정은 그러한 의무사항의 정책, 절차, 통제 및 기술적 표준을 설정할 것임. 통제자와 처리자는 모두 공동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고/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1-5. 쿠키수집

Q. 쿠키를 수집(동의 등) 및 이용과 관련하여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법한 쿠키 수집(동의 등)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쿠키 동의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은 쿠키와, 동의가 요구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그러나, 특정 쿠키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최선임.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Q.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어떠한 경우 파기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면, 한국의 전자상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별도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지?
※ 접속기록 3개월,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 결제 및 재화공급등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반-사이버및정보기술법(첨부된 ZIP 파일에서 관련 법 참고)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는 그에 따른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될 수 없다고 규정함. 개인정보가 그에 따른 목적의 완결 이후에 어떤 적법한 이유 때문에 보유되어야 할 경우, 제4조는 정보주체의 식별을 허용하는 형태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또한 반-사이버및정보기술법 제2조 및 편견 없이 2003년 법 제10호에 의해 공포된 통신법의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연속 (180)일 기간 동안, 정보 시스템 기록 또는 일체의 정보 기술 수단의 보존 및 유지. 보존 및 저장되어야 할 데이터는 다음이 포함됨: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내용과 관련한 데이터.
연결 트래픽과 관련한 데이터.
통신 주변기기에 관한 데이터.
국가통신규제청의 이사회가 발표한 결정문에 명시된 데이터.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Q.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휴면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는 그에 따른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될 수 없다고 규정함. 개인정보가 그에 따른 목적의 달성 이후에 어떤 적법한 이유로 인해 보유되어야 할 경우, 제4조는 그것이 정보주체의 식별을 허용하는 형태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Q. 한국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같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필수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기재가 권장되는 내용이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어떻게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한 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 규정은 (일단 공포되면) 프라이버시 정책에 관한 요구조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됨.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Q.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에 따라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만약 통지 수단 (이메일, 핸드폰 번호 등)이 없다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일체의 보유자, 통제자 또는 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인지, 열람, 접근 및 취득.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또는 처리를 위한 사전 승인의 회피.
개인정보의 정정, 변경, 삭제, 추가 또는 갱신.
정의된 범위 이내에서 처리 명시
그에 따라 개인정보에 발생한 침해 또는 위반의 인지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와 상충하는 경우, 개인정보 또는 그 결과의 처리 반대 데이터보호법인 정보주체들에게 그들의 개인정보를 인지, 열람 및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언급된 법은 매년마다 정보주체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수/매출액을 고려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면 그 사실을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만 해 두어도 되는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제4조 “이에 따른 제12조 조항들에 따라서, 통제자는 다음의 사항을 약속해야 함: ... 이집트아랍공화국 외부에 있는 통제자는 집행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언급된 법의 집행 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을 주의하기 바람. 그 규정이 공포되면, 그 규정은 언급된 대리인의 특성/요건을 결정할 것임. 집행 규정의 공포 후에 그것을 준수하는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함.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Q.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전 가능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는 센터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 처리를 위해 수집 또는 준비된 개인 정보의, 여기에서 언급된 것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 단계에 있는 외국으로의 전송, 저장 및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함. (공포된 후) 집행 규정은 국제적 전송, 저장, 공유, 처리 또는 개인 데이터의 가용화 및 그에 따른 보호에 요구되는 정책, 표준, 통제 및 규칙을 결정할 것임.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만약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얻는다면, 앞의 조항에서 명시된 보호의 단계가 없는 나라로 개인정보가 전송, 공유, 취급 및 처리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 언급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의료 또는 치료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건강 서비스를 관리하면서 정보 주체의 수명 유지
재판정 앞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행사 또는 그에 따른 방어를 보장하는 의무의 이행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제3자 사이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 또는 체결될 계약의 이행.
국제적인 사법 공조를 위한 절차의 이행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필요 또는 의무의 존재
해당 나라에서 발효중인 특정 법안에 따라 다른 나라로 현금 이체 수행.
만약에 그러한 이체 또는 취급이 이집트아랍공화국이 한 당사자가 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수행되는 경우.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Q.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광고성 정보(이메일, 핸드폰 번호, 모바일 앱 푸쉬) 발송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지켜야 하는 표기 의무가 있는지(제목 맨앞 (광고) 표기, 수신거부 조치, 사업자의 물리적 주소 등)?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직접 마케팅을 위한 일체의 전자적 통신의 수행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금지될 것임: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 취득해야 함.
- 그러한 통신은 그것의 원산지와 발신자의 신원을 포함해야 함.
- 발송자는 도달하기에 충분한 유효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그러한 전자적 통신이 직접 마케팅의 목적으로 발송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함
- 정보주체가 전자적 통신을 보내는 것을 거부 또는 불승인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제18조
직접 마케팅의 목적으로 일체의 전자적 통신을 보내는 사람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특정한 마케팅 목적
- 정보주체의 연락 데이터 비공개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최종 동의일로부터 3년간 전자적 마케팅 통신 수취에 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는 전자적 기록 유지.
- 이에 따른 집행 규정은 직접적 전자마케팅과 관련한 규칙, 조건 및 통제를 결정할 것임.

 

2-8. 데이터 국지화

Q.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현지에 저장해야 한다는 현지화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있는지? (모든 개인정보, 특정 정보만 현지에 저장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 제25조(PDP Law, GR 80/2019)

A. 별도 규정 없음

 

2-9.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가능성

Q. 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에게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이 적용되는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제2조
공화국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든 공격자가 이집트인일 경우, 또는 공화국 내부에 거주하는 비 이집트인일 경우, 또는 공화국 외부에 거주하는 비 이집트인이지만 만약에 이 범죄가 어떤 법적 자격 하에서 발생되었고 범죄의 정보주체자가 이집트인 또는 공화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되어 그 행위가 나라 안에서 처벌이 가능할 경우, (공포된 후)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법 집행 규정은 언급된 법에서 규정된 범죄 중 하나라도 저지르는 사람에게 적용됨.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Q. 이용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가 있는지(열람권, 정정권, 이동권, 처리정지권, 삭제권)? 있다면 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무제한으로 행사가능,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제한 가능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연 설명:
제2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허락을 얻은 후 또는 법에 의해 인가된 경우에만,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수집되고, 처리되고, 공개될 수 있음.
정보주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짐:
① 일체의 보유자, 통제자 또는 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인지, 열람, 접근 및 취득.
② 개인정보의 보유 또는 처리를 위한 사전 승인의 회피.
③ 개인정보의 정정, 변경, 삭제, 추가 또는 갱신.
④ 정의된 범위 이내에서 처리 명시
⑤ 그에 따라 개인정보에 발생한 침해 또는 위반의 인지
⑥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와 상충하는 경우, 개인정보 또는 그 결과의 처리 반대
위 권리 중 ⑤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를 정보주체가 행사할 경우, 권리자는 통제자와 처리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센터는 2만 파운드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내릴 것임.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Q.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유출, 노출, 훼손, 분실 등)가 발생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고지 의무가 있다면 몇명 이상의 개인정보 사고 시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는지? 고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지(홈페이지에 사고 사실 공개, 개별 연락 (이메일, 전화 등))?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경우 고 지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지(사고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1주일 이내 등)?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유출, 노출, 훼손, 분실 등)가 발생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신고 의무가 있다면 몇명 이상의 개인정보 사고 시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는지?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사고 사실을 인지한 순간 부터 1주일 이내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반-사이버및정보기술범죄법

 

부연 설명
제2조: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허락을 얻은 후 또는 법에 의해 인가된 경우에만,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수집되고, 처리되고, 공개될 수 있음.
정보주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짐:
개인정보에 발생한 침해 또는 위반의 인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는 경우에 따라 통제자와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침해 또는 위반의 경우에 센터에 그러한 위반을 72시간 이내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그러한 침해 또는 위반이 국가 안보 보호 고려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보고는 즉시 이뤄져야 하면, 센터는 모든 경우에 국가안보당국에 즉시 통지해야 함. 통제자와 처리자는 또한 센터에게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침해 또는 위반의 속성, 형태 및 원인의 설명과 그에 따른 개인 데이터 및 기록의 대략적 수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세부 정보.
침해 또는 위반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
그러한 침해 또는 위반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극소화를 위해 실행된 또는 실행이 제안된 절차들에 대한 설명.
일체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위반의 문서화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된 시정조치들.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일체의 문서, 정보 또는 데이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통제자와 처리자는, 경우에 따라서, 통지 또는 절차가 실행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추가적으로, 반-사이버및정보기술범죄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처리된 정보에 관하여 일체의 위반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언급된 당국은 국가통신규제청(“NTRA”)임.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Q.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보험

Q. 개인정보 규제(법령)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은 최대 얼마까지 부과되는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14장. 범죄 및 벌칙
부연 설명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을 위반하는데 대한 벌금은 EGP 100,000(USD 5,096)에서 EGP 5,000,000(USD 254,859)까지의 범위 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