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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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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파키스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구체적인 결제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부연 설명
결제카드 보안 규정과 인터넷 뱅킹 보안규정인 ‘2007 결제 시스템 및 전자 자금 이체에 관한 법률’(PSEFTA)은 파키스탄에서의 전자 결제/이체 및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보안 요건을 종합적으로 규정함. PSEFTA 및 앞서 언급한 규정들은 파키스탄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 SBP)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결제 시스템 운영자 및 결제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음.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Q. 게임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37조 제1항(Article 37 (1) of GR 71/2019)

A. 어떠한 규정도 발견되지 않음

 

부연 설명
일종의 의향서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파키스탄의 전자상거래 정책은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판매자의 세부 정보, 고객불만 해결 메커니즘 및 데이터 보호 정책과 관련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한 윤리강령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전자상거래 정책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발표된 전 정부의 입법 의향서(legislative intent statement)로,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2-2. 표시광고(광고 시 배제해야 될 내용)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A.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특정 광고나 특정 광고 문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음.

 

부연 설명
금지와 관련하여 2007 경쟁법의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0조 기만적 마케팅 관행
어떤 사업체도 기만적 마케팅 관행을 해서는 안 됨.
기만적 마케팅 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거나 지속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다른 사업체의 사업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배포
가격, 특성, 생산 방법 또는 장소, 속성, 사용 적합성, 또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합리적인 기반이 부족한 정보의 배포를 포함한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배포
광고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품의 비교; 또는
다른 사람의 상표, 회사 이름, 또는 제품 표시 또는 포장을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허위성, 기만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기 및 ‘미끼성 광고’는 소비자 보호 법령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금지됨.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게임 아이템 등) 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조건이나 기간, 법률 등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다만, 어떠한 명시적인 금지 또는 제한이 없을 경우, 디지털 제품들은 청약철회가 가능함. 또한 파키스탄의 주와 영토에서 적용되는 특정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라, 공급자의 반품 또는 환불 정책은 판매시점에 통지의 형태로 어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4. 환불

4-1.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 (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환불의 조건은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따름.

 

4-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으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환불 정책이 적용 가능함.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미성년자들(즉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감독하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은행마다 다른)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결제/이체 한도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할 수 있음.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계좌 또는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에는, 부모/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메일을 통해 해당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 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설명
미성년자들은 파키스탄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파키스탄 계약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과 체결한 계약들은 처음부터 무효임.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가입 또는 구독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 서명 및 전자 계약은 2002 전자 거래 조례(Electronic Transactions Ordinance 2002)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인정되고 있음.

 

6-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발견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전자 자금 이체 및 결제와 관련한 기록들은 관련된 금융기관과 기타 기관에게 적용되는 특정 법과 규정에 따라 SBP에 의해 권한 또는 면허가 주어진 금융기관과 기타 기관들에 의해 보유 및 저장되도록 요구됨.

 

6-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A. 별도 규정 없음

 

6-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결제 및 환불 관련 파트의 표시광고(광고 시 배제해야 될 내용) 부분 답변 참고.

 

6-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6-6. 휴업기간 업무 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음.

 

6-7. 결제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월 결제 한도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결재 한도는 개인들이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 및 카드에 부여된 거래/신용한도에 따라 달라짐. 결제는 파키스탄의 외환관리규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결제 및 환불 관련 파트 참고.

 

6-8.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으나, 모범 사례로서, 인플루언서들이 특정한 내용이나 게시물이 기업, 브랜드로부터 후원 또는 지원을 받았다거나, 또는 그들이 기업, 브랜드 또는 특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배려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면책조항이나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