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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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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파키스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Q.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가 있는지,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민법 제330조,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Article 330 of the Indonesian Civil Code, Article 46 of GR 71/2019, PDP Law)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미성년자들(즉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감독하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은행마다 다른)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결제/이체 한도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할 수 있음.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계좌 또는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에는, 부모/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메일을 통해 해당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성년자들은 파키스탄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파키스탄 계약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과 체결한 계약들은 처음부터 무효임.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가입 또는 구독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계약해지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미성년자들(즉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감독하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은행마다 다른)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결제/이체 한도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할 수 있음.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계좌 또는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에는, 부모/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메일을 통해 해당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성년자들은 파키스탄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파키스탄 계약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과 체결한 계약들은 처음부터 무효임.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가입 또는 구독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5. 강제적 셧다운제

Q.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6. 선택적 셧다운제

Q.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보호법 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파키스탄 법에 의하면 성인의 연령은 만18세임.

 

1-8. 미성년자보호법

Q.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미성년자들(즉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감독하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은행마다 다른)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결제/이체 한도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할 수 있음.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계좌 또는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에는, 부모/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메일을 통해 해당 카드 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성년자들은 파키스탄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파키스탄 계약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과 체결한 계약들은 처음부터 무효임.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가입 또는 구독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