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게임 서비스를 표준약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약탈적, 억압적, 비양심적 또는 일방 당사자에 극도로 편향된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됨.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음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A. 종합적인 고지 또는 승인 요건이 없음.
부연 설명
파키스탄 계약법에 따르면, 침묵은 일반적으로 동의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약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 약관이 특정 이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될 여지가 있음.
파키스탄 계약법에서 동의는 중대한 사실(material facts)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행위 과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 이론적으로, 이용자가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약관 변경에 동의한다는 적절한 고지를 통해 행위 과정에 의한 동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용자가 최초 가입 당시 약관 변경에 동의한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현지 로펌의 견해임.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Q1.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A. 약관 및 정책에 대한 동의는 동 취지의 문서 및 사용자가 약관과 정책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박스 또는 버튼 클릭을 통해 얻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