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콘텐츠 비즈니스 계약서 개요
| 계약서 종류 | 주요 목적 및 특징 |
|---|---|
| NDA/NDNCA (비밀유지/경쟁금지 계약) |
- 협상 전 기밀 정보 보호 및 (경우에 따라) 상호 비경쟁 약정을 위한 계약 - 아이디어나 기술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부당 이용되지 않도록 함 |
| LOI/MOU (의향서/양해각서) |
- 본 계약에 앞서 주요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 - 대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협력 의사 확인서 역할을 함 |
| Deal Memo/Term Sheet (간이 계약서/기본조건 합의서) |
- 복잡한 거래의 핵심 조건을 요약한 합의문서 - 세부 본 계약 전에 주요 거래 조건(금액, 권리, 일정 등)을 정리하여 상호 확인 |
| Shopping Agreement (쇼핑 계약) |
- 프로듀서 등이 콘텐츠 작품을 시장에 소개·판매할 기회를 얻는 계약 -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스튜디오나 배급사를 찾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성공 시 보상 획득 |
| Representation Agreement (에이전시/매니지먼트 계약) |
- 현지 에이전트 또는 매니저가 기업/창작자를 대리하여 거래 또는 기회를 모색하는 계약 - 통상 커미션(수수료) 구조이며, 활동 범위, 기간, 수수료율 등을 규정 |
| Consulting Agreement (컨설팅 계약) |
- 미국시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받는 계약 - 컨설턴트의 업무범위와 보수, 기밀유지, 결과물의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 |
| Option Agreement(옵션 계약)/ Option Purchase Agreement(옵션 매입 계약) |
- 콘텐츠 원작(IP)의 향후 구입 권리를 확보하는 계약 - 옵션 기간 동안 일정 옵션료를 지급하고, 만료 전 권리를 소정 금액에 구매할 선택 권을 보유 |
| Quitclaim Agreement (권리 포기 계약) |
- 과거 권리자가 가진 남은 권리를 포기시키는 계약 - 체인 오브 타이틀(chain of title) 정리를 위해, 이전 계약 당사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함 |
| Co-Development/Co-Production Agreement (공동 개발/제작 계약) |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제작할 때 맺는 계약 - 각자의 역할 분담, 제작비 부담, IP 권리 귀속 및 배분, 의사결정권, 수익분배, 배급권 등을 상세히 규정 |
| Licensing Agreement (라이선스 계약) |
- 콘텐츠 IP를 라이선스(이용 허락)할 때 맺는 계약 - 권리 범위(사용매체·지역), 독점 여부, 기간, 로열티/선급금 등 대가, 수익 보고 및 감사권, 계약 갱신·해지 조건 등의 조항을 포함 |
※ 출처: 본문 발췌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LA 비즈니스센터가 발간한 <2025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가이드북>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