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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쟁법 전문 변호사의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관련 법률 기고문

요약 정보

일본 경쟁법 전문 변호사의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관련 법률 기고문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신기술 융합콘텐츠
구분 인터뷰

상세 정보

일본 경쟁법 전문 변호사의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관련 법률 기고문

 

인터뷰 개요

  • 일본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 중 하나인 Mori Hamada & Matsumoto의 파트너 Masaki Kakimoto, 변호사 Shota Tsukui와 함께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모리 하마다 & 마쓰모토(Mori Hamada & Matsumoto)는 일본의 4대 로펌 중 하나로, 파트너 Masaki Kakimoto는 이곳의 경쟁법 전문 변호사이자 과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번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관련 기고문은 그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Shota Tsukui와 함께 집필하였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규제 대상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역할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 경쟁촉진법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미칠 영향 및 국제적 연관성
  •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일본의 접근 방식
  • 경쟁촉진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전략적 대응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인터뷰는 2024년 9월 진행된 것으로 내용상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