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및
법률상담 |
- 문서 및 증거 수집:
- 분쟁과 관련된 모든 문서, 계약서, 통신 내용 및 증거 를 수집 및 정리
- 증거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날짜/출처 명확화
- 법률 상담:
- 프랑스 변호사는 변호사회(Ordre des Avocats)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 법률 지원 제도(Aide Juridictionnelle)
-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을 신청 가능
- 신청은 지역 법률 지원 사무소(Bureau d'Aide Juridictionnelle)에서 진행,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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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
- 협상(Negotiation)
-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 진행 가능
- 조정(Mediation)
- 조정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지며,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령 가능
- 조정 기관: 파리 조정 및 중재 센터(CMAP, Centre de Médiation et d'Arbitrage de Paris)
- 조정 비용: 분쟁의 복잡성 및 조정인의 전문성에 따라 상이 (시간당 250~400유로 수준)
- 조정 신청서: 분쟁의 내용과 당사자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 제출
- 중재(Arbitrage)
- 중재인(Arbitre) 또는 중재판정부(Tribunal Arbitral)가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
- 중재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중재 합의에 근거
- 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중재 비용: 중재 기관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결정되 며, 분쟁 금액과 중재인의 수 등에 따라 상이 (분쟁 금액이 100,000유로일 경우, 총 비용은 약 10,000~15,000유로 수준)
- 중재 합의: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포함하거나, 분쟁 발 생후 중재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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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시행 |
- 사전 절차(Procédures Préalables)
- 내용증명 우편(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
- 법적 요구 통지(Mise en Demeure): 일정 기간 내 에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임을 경고
- 필수 사전 조정 또는 화해: 일부 민사 분쟁의 경우, 소송 전에 조정이나 화해 시도
- 소송 제기(Introduction d'Instance):
- 관할 법원
- 민사 법원(Tribunal Judiciaire): 일반 민사 사건 담당
- 상사 법원(Tribunal de Commerce): 상업 및 기업 간 분쟁 담당
- 고용 법원(Conseil de Prud'hommes): 노동 분쟁 담당
-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행정 기관과의 분쟁 담당
- 재판 준비 및 실행:
- 변론서 제출(Conclusions)
- 증거 제출 및 증인 심문
- 심리(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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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집행 |
- 판결(Jugement)
- 항소(Appel)
-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 법원(Cour d'Appel)에 항소 가능
-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항소 필요
- 항소는 판결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으며, 즉시 집행 명령(Exécution Provisoire)이 있는 경우 판결 즉시 집행 가능
- 집행(Exécution des Jugements)
- 집행관(Huissier de Justice):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 라 재산 압류, 급여 가압류, 부동산 강제매각 등의 집행을 수행
- 집행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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